[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앞으로 홈쇼핑이나 케이블방송 등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3만원을 초과하는 경품 제공이 금지되는 등 규제가 더 깐깐해진다.
금융당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 판매방송 개선을 통한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해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홈쇼핑과 케이블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명품가방과 가전제품 등 3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경품을 내건 유인행위가 금지된다. 방송시간의 10% 이내에서 3회 이하 등으로 경품제공 방송시간과 횟수도 제한된다.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최저보증이율을 공시이율과 동일한 크기로 표시토록 하고, 해지환급금도 최저보증이율기준으로 음성으로 알리도록 했다. 40세 남자가 월 10만원씩 20년간 납입할 때 최저보증비율을 적용한 해약환급금은 2800만원에 불과해 공시이율을 적용했을 경우 3750만원과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상품 내용에 대해 높고 큰 목소리로 강조해 설명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청약철회·보험금지급 제한사유 등 보험 판매자에 불리한 사항도 동일한 속도로 충분히 안내하도록 했다. 인쇄물의 경우 보험사의 준법감시인 확인필 날인을 의무화했다.
홈쇼핑 방송에 대한 사전심의도 확대된다. 지금은 변액·자산연계형 보험에 대해서만 사전심의를 거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복잡한 상품에 대해서도 협회가 방송내용을 협의가 사전심의하기로 했다.
신상품 판매방송이나 생방송의 경우에도 상품내용 기술서와 자막, 판넬 등 광고문구 및 고지사항 부분은 사전에 녹화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홈쇼핑사의 책임도 커진다. 홈쇼핑 대리점을 협회의 광고 자율규제 대상으로 편입해 심의기준을 위반하면 협회가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협회가 보험사를 제재하면 보험사가 홈쇼핑사에 구상권 청구하는 정도의 간접적 제재만 가능했다.
금융당국의 제재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협회의 광고 심의결과를 분기별로 샘플심의를 실시하는 한편 위반 빈도가 높은 회사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위법사항에 대해선 과태료나 영업저지, 등록취소 등의 기관 제재와 임직원 제재를 집행하기로 했다.
보험협회의 광고심의 기능도 구체화된다. 생·손보협회 내에 설치된 `보험광고심의위원회`를 법률전문가, 소비자단체, 학계, 언론계 등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했다.
정지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보험업계의 자율적인 광고시정 노력에도 보험 판매방송은 여전히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높다"며 "건전한 보험 모집질서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