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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등 대기업 17곳 결합재무제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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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욱 기자I 2009.05.27 17:56:26

2009년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업 14곳 선정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2008년 사업연도 기준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기업집단 수가 29곳에서 12곳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증권선물위원회를 개최, 2008년 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 대상 기업 집단 12곳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표 참조)

금융위가 지난해 5월 결합재무제표 작성 대상 기업으로 예고했던 29곳에서 17곳 줄었다. 이는 올해 1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결합재무제표 작성 기업집단의 자산 총액 기준이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씨아이(구 동양제철화학), 부영, 세아, 미래에셋, 대주건설, 태광산업(003240), 유진, 대성, 태영, 농심(004370), 애경, 프라임, 삼양, 보광, 씨앤, 인천항만공사, 농협 등 기업은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면제됐다.

증선위는 이날 2009년 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 14곳도 선정했다. 2008년과 비교해 오씨아이, 삼성테스코, 세아홀딩스 등 3개 그룹이 추가됐으며 대림그룹이 제외됐다. 이들 기업은 2009년 재무제표 기준으로 결합재무제표 작성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결합재무제표는 회사간 출자관계를 중심으로 지배·종속 관계를 판단하는 연결재무제표와 달리 개인 대주주의 출자 관계까지 포함해 기업간 지배 구조를 분류한다. 통상 연결재무제표보다 종속 계열사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들에겐 더 부담이 된다. 삼성그룹의 경우 결합재무제표 작성 대상 계열사는 238개사(社)지만 연결재무제표 작성 계열사(삼성전자 기준)는 114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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