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이 받은 사회봉사명령이란

조용철 기자I 2007.09.06 16:43:23

무보수 지역 봉사활동 의무화
집행유예 판결 확정 때부터 시작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법원이 최근 경제사범들에 대한 조건부 집행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 관심이다.

재판부는 6일 정몽구 현대차(005380)그룹 회장에 대해 ▲ 2013년까지 매년 1200억원씩 총 8400억원의 사회 공헌 약속 이행 ▲ 6개월 이내에 전경련 회원 다른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준법경영 주제 2시간 이상 강연 ▲ 6개월 이내에 국내 일간지와 경제전문 잡지에 각 1회 이상 준법 경영에 관한 기고 등 3가지를 조건으로 걸었다.

다만 정 회장이 사회봉사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징역 3년의 형이 집행돼 수감된다.

법원이 정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와 함께 선고한 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으로 하여금 무보수로 일정기간동안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보호관찰과 마찬가지로 범죄인이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폐해를 방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새로이 고안된 사회내처우(community-based treatment)의 한 방안으로 법원이 당사자 동의를 받을 필요없이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시작되므로 정 회장측 또는 검찰측이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집행되지 않는다.

경제사범에 대한 법원의 사회봉사명령 제도 활용은 추세적 흐름으로 자리잡는 분위기다.

그동안 사회봉사명령 제도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대부분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봉사, 행정기관 지원, 공공시설 봉사, 공익사업보조, 농촌봉사, 문화재 보호활동을 하는 등 소극적으로 활용돼왔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덕만 새로운성남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조건부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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