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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직원 지시만 거부"…피습 역무원 남편 "우발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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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I 2026.11.05 06: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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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압하던 남성은 안 건드려…약자 노린 표적 공격"
흉기 2점 소지·CCTV 없는 탕비실 범행 등 근거 제시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원당역(지하철 3호선)에서 동료 역무원의 흉기 습격으로 중태에 빠진 여성 역무원의 남편이 이번 사건을 약자를 노린 선택적 계획범죄로 규정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하철 3호선 원당역에서 30대 여성 동료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 역무원이 지난달 3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지하철 3호선 원당역에서 30대 여성 동료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 역무원이 지난달 3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자신을 피해 여성의 남편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3일 블로그에 글을 올려 “가해자의 공격이 왜 특정 여성 피해자에게만 치명적으로 집중되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가해자인 30대 남성 역무원 B씨가 남성 직원과는 정상적으로 소통하면서도 유독 여성 근무자의 업무 지시에만 선택적으로 반발해 왔다고 주장했다. 정신적 문제와 관련해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코레일에 입사한 B씨가 문제를 일으킨 대상은 이전 근무지와 원당역 모두 여성 상급자와 동료였다는 설명이다.

B씨는 이전 근무지에서도 여성 상급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으나 정당한 지시로 확인된 뒤 올해 초 원당역으로 전보됐다.

원당역에서도 마찰은 반복됐다. A씨는 “아내가 정당한 업무 지시를 내리자 가해자는 당시 원당역장에게 불만을 제기했다”며 “역장은 사실관계 확인이나 분리 조치 없이 아내에게 ‘B씨에게 정신과적 이력이 있으나 네가 참아라’라며 일방적인 인내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다른 역 전보를 추진하거나 퇴사까지 고민했으나, 적절한 사전 분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지난달 28일 참변으로 이어졌다.

특히 A씨는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B씨의 진술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담배 냄새를 지적받아 약을 과다 복용했고 범행 당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아내가 평소 가해자와 대화를 피해왔다며 담배 냄새를 지적했다는 진술의 사실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자신 몸에 탈취제를 뿌리고 약물을 과다 복용한 뒤 이상 행동에 놀라 뒤돌아 도망치는 아내를 우발적으로 공격했다고 하는데, 사리분별을 잃고 기억조차 나지 않는 혼란 상태였다면 공격은 마구잡이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명을 듣고 달려와 가해자를 제압한 남성 인턴 직원은 부상을 입지 않은 점을 들어 “가해자는 자신을 막아서는 남성은 공격하지 않은 채 오직 표적으로 삼은 아내에게만 끝까지 집착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B씨가 수개월간 흉기 2점을 소지해 온 점, 교대 식사 시간대에 폐쇄회로(CC)TV가 없는 탕비실에서 범행한 점, 목과 얼굴 등 상체 급소 부위에 공격이 집중된 점 등도 계획범죄의 정황으로 제시했다.

A씨는 “정신질환 이력이나 일방적인 ‘약물 복용·기억 상실’ 진술로 범행의 중대성이 가려져선 안 된다”며 흉기 소지 경위와 범행 동기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코레일이 아내의 전보를 고의로 막았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현재는 가족 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직장 내 폭력 위험 평가와 분리·보호 절차를 전면 점검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경찰은 B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전치 수개월 이상의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여러 차례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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