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청년·서민 대출 총량규제 예외 검토…'핀셋 지원' 무게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정민주 기자I 2026.07.27 09:26:17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 실수요자 대출 총량관리 제외 방안 검토
이 대통령 "청년·신혼부부 등 핀셋 지원" 주문
이주비 대출 완화 논의…전세대출 규제 강화는 유지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추가 제한도 검토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정부가 청년·서민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와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금융 공급이 막히지 않도록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청년·서민 실수요자용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청년·서민 실수요자용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 관계자는 27일 “청년이나 서민 등 실수요자가 불편을 겪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려는 것”이라면서 “청년·서민 실수요자 핀셋 지원에 필요한 부분은 (대출규제 적용을) 유연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번 검토는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대토론회 이후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당시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서민 주거 등에는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핀셋형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출 한도 축소로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제기되자 “규제 대상의 경계를 그을 때 상처 입는 사람들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1.5%로 관리하고 있다. 다만 정책서민금융과 민간 중금리대출 등은 총량 관리 실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 같은 예외를 청년·서민 실수요자 대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상반기 중 연간 가계대출 여력을 대부분 소진한 점도 이번 검토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종전 주택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신축 주택 기준으로 바꿔 대출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주려는 방안이다.

다만 실수요자 지원과 별개로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된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 강화 등이 검토되는 가운데, 직장이동이나 자녀교육 등 실수요와 투기 수요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지가 향후 제도 설계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규제 지역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에서 80%로 낮췄고, 같은 해 9·7 대책에서는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 지역 전세대출 한도를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한 바 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