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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원장은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지휘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법 제17조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공수처법 그 어디에도 공수처 검사가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내란죄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권한이 없는 범죄에 관헤 경찰에 수사협조를 요청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더구나 ‘수사협조 요청’과 ‘수사지휘’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수사협조 요청’은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공유 등 업무상 편의 요청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도 검사의 사경 수사지휘가 폐지됐고 수사 등 관련 자료 요청, 소재수사 요청 등 업무상 편의를 위한 정도에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한다”면서도 “공수처가 경찰이 진행한 수사 상황을 공유받거나 자신들이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소재 확인을 요청하는 등의 제한적인 수사협조 요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해도 ‘자신들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지휘’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