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교사 자격 어떻게…“희망자 한해 자격 취득”

신하영 기자I 2024.12.16 12:35:30

고영미 순천향대 교수 공청회서 ‘자격 취득 방안’ 제시
유보통합 ‘뜨거운 감자’ 교사 통합 방법에 중재안 거론
“희망자 자격취득…유치원·보육교사도 불이익 없어야”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유보통합의 ‘뜨거운 감자’로 꼽히는 통합교사 자격에 대해 ‘희망자를 대상으로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유치원·보육교사 중 자격 취득을 원하는 교사만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이를 원치 않는 교사는 기존 자격만을 보유한 채 일할 수 있게 하자는 의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행 계획(시안) 발표를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사진=뉴시스)
고영미 순천향대 유아교육과 교수(한국유아교육학회장)는 오는 17일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주최로 한국교원대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 교수는 16일 언론에 공개한 ‘영유아 교사 자격과 현직 교사의 영유아 교사 자격 취득 방안’에서 “현직 교사는 3-5세를 담당하는 유치원 교사와 0-5세를 담당하는 보육교사로 이원화돼 있음을 고려해 희망하는 현직 교사에 한정해 영유아(0~5세)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정책 추진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유보통합은 교육부가 관리하는 유아교육(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인 보육(어린이집) 업무를 통합하는 것으로 교사 통합은 유보통합의 난제로 꼽힌다. 유치원·보육 교사 모두 통합교사 자격 도입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특히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서도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보육교사와 달리 대학에서 유아교육 전공 뒤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이 컸다. 보육교사들도 통합기관 교사 간 계층화로 인해 자신들이 ‘영아전담사’로 격하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고 교수는 이런 갈등 상황에서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 교수는 “현직 교사의 통합교사 자격취득과정은 희망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희망하지 않는 교사는 자신이 소지한 자격증으로 근무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보육 교사 모두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종전대로 영아(0~2세), 유아(3~5세) 교육을 각각 맡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하면 영·유아 교육이 모두 가능해진다. 특히 보육교사의 경우 통합교사 자격 취득 시 ‘교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육교사는 현재 근로자 신분이지만 교원 자격 취득 시 본인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권고사직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며 “사학연금 가입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유치원과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교사는 약 26만명 정도이며, 이 2가지 자격을 모두 취득한 교사는 절반에 못 미치는 11만~12만명으로 추산된다. 고 교수는 유치원 교사 자격만 보유한 교사의 경우 영아 관련 교과목 이수 시 통합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보육교사 자격만 갖춘 교사는 교직과정·유아교육 교과목 이수 시 통합 자격을 취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이러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통합기관의 교사 자격 기준·양성체계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선 고영미 교수에 이어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영유아 교사 양성 학과 개편방안), 김언경 한국교원대 교수(영유아 학교 원장 자격 취득 방안)가 주제 발표에 나선다. 이어 권정윤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 김진욱 한국보육지원학회 부회장 등이 토론자를 맡았다.

교육부는 이번 공청회를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박대림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영유아기에는 아이 한 명 한 명의 발달 단계에 맞춘 세심한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며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성·역량을 제고할 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보통합 후 교사 자격체제안(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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