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수백~수천만원의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에게 접근해 대출승인을 위해서는 거래실적 또는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초고금리 급전대출(10-30만원, 30-50만원)을 수 차례 이용하게 한 후, 이를 통해 고리의 이자만 편취하고, 소비자가 요구한 대출은 취급해 주지 않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사기범들은 등록 대부업자를 사칭하여 추가 대출 조건의 급전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소액의 경우 입금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신고 의지는 크지 않은 점을 악용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 및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재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대출 승인 등을 목적으로 고금리 급전대출 또는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라고 강조했다. 대출 필요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우선 확인해 이를 활용하는 것도 조언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액이라도 경찰과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