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류탈세 원천’ 불법 해상면세유 전국 세무조사

조용석 기자I 2024.02.26 12:00:00

해상면세유 불법 유출·유통·판매 20개 조사
세금없는 해상면세유, 일반유류 대비 20% 이상↓
해상면세유 차량 사용시 환경오염 및 안전 위험
국세청, 현장유류·임차보증금 등 조세채권 확보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이 ‘유류탈세 원천’으로 꼽히는 해상면세유 불법유통과 관련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한다. 이들은 부가가치세·교통세 등이 부가되지 않은 해상면세유를 빼돌린 뒤 이른바 먹튀주유소를 통해 유통하는 수법으로 탈세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자료 = 국세청)


26일 국세청은 해상면세유를 불법 유출·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 급유대행업체(6개), 해상유판매 대리점(3개), 먹튀주유소(11개) 등 20개 업체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지난 20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12월 불법 해상면세유 및 가짜석유 판매하는 먹튀주유소를 집중 조사·적발한 데 이어 유류탈세의 원천으로 지목된 해상면세유 불법 유출 업체를 정조준한 것이다.

해상면세유는 외항선박 등에 사용할 목적이기에 일반 유류와 달리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 등이 부가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경유가 100원이라고 한다면, 해상면세유는 세금이 부가되지 않기에 20% 이상 낮은 약 76원 정도다. 불법업자들은 이같은 차익을 노리고 해상면세유를 불법 유출해 판매한다.

통상 해상면세유는 △외항선박이 정유사가 급유요청 △정유사는 급유대행업체에 해상면세유 제공 및 급유 지시 △급유대행업체는 정유사가 지시한 외항선박에 급유 하는 행태로 유통된다.

하지만 조사대상에 오른 급유대행업체는 외항선박과 짜고 정유사로부터 지시받은 해상면세유를 전량 급유하지 않고 일부를 빼돌리는 수법을 썼다. 예를 들어 정유사는 100㎘의 급유지시를 했으나, 급유대행업체는 외항선박과 공모해 이중 80㎘만 주유하고 나머지 20㎘는 브로커를 통해 불법 유통하는 것이다. 빼돌린 해상면세유는 주로 해상유 판매대리점 등에서 불법 거래된다.

조사대상에 오른 급유대행업체는 급유대행 용역수수료 외 유류 매입·매출이 빈번히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불법해상유를 판매한 대리점은 유류를 판매한 매출은 있으나 매입이 없는 경우가 다수 포착됐다.

(자료 = 국세청)
이번 조사는 석유관리원과 협조해 성분분석을 실시하고 경찰관이 동행하는 등의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로 진행됐다. 또 추후 세금징수를 해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확정전 보전압류를 적극 활용해 현장유류, 임차보증금, 부동산 및 신용카드 매출 채권 압류 등의 조세채권도 조기에 확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상면세유는 같은 경유라고 해도 유황 함량이 매우 높아 자동차에 사용하면 환경오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차량에도 무리를 줘 국민 안전도 위협한다”며 “해상면세유 실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범칙행위 적발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면세유 관련 탈세를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13개 기관에 산재된 면세유 관련 자료를 전산 수집·통합 분석할 수 있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한다. 이를 통해 면세유 유통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유통 혐의자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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