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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교사들은 학폭 관련 업무 부담을 토로하며 관련 수사 업무 등을 외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학폭 업무를 맡을 경우 사안 조사부터 보고·처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행정 업무는 물론 가해·피해 학생 양측으로부터 갖은 민원에 시달리는 탓이다. 교사의 조사 권한이 제한된 탓에 ‘학교 밖’ 학폭 같은 경우 입증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학폭 조사관을 신설, 투입해 사안 조사를 맡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학폭 업무나 생활지도·학생 선도 경력이 있는 퇴직 교원·경찰을 조사관으로 위촉한다는 계획이다. 규모는 각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당 15명 내외씩 총 2700명 수준이다.
이 장관은 “ 학폭 처리 과정에서 학부모들로부터의 부당한 관여가 문제시 돼왔다”며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학폭 사건에 자녀들을 보호한다든지 학교장을 통해 영향력 행사되는 게 사회문제가 커졌기에 그런 부분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2700명을 선정해서 하게 된 것”이라며 부연했다.
이어 “상당히 학폭에 대해서 진일보한 시스템을 갖추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학폭전담관들이 맡기는 사건 수는 월 2건 정도로 산정해 SPO라던지 각종 자문, 사례회의를 통해서 상당히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이호영 경찰국장, 김학관 생활안전교통국장과의 일문일답 주요내용.
-경미한 사안은 교사가 맡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 모든 사안을 학폭 전담조사관에게 맡기기로 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또 초1·2학년 등 저학년은 학폭으로 처리하지 말자는 등의 학폭 범위 조정에 대한 교육감들의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안다.
△(이 부총리) 학교 내 학폭은 교사들의 교육적 해결 부분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제도를 도입하면서 많이 고민한 것은 학폭 사안 조사가 교사들의 교육적 역할과 다르다는 것이다. 사안 조사 중 오히려 교육적인 부분을 소홀히 할 수도 있고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기보다는 분리해서 다른 전문가가 맡는다면 오히려 교사들이 교육적인 역할을 더 강화할 수 있겠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이 부분은 현장 교사들과도 최근에 대화를 통해 들은 부분이고 관련 의견을 주셨다. 이번 사안처리 제도가 도입되고 SPO와 전문가들이 대거 학교 현장에서 역할하게 되면 교사들이 오히려 학폭 부분에서도 교육적인 해결에 전념하고 본연의 교육 기능에 전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당초 검토한 부분은 교사들이 학교 밖 학폭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어렵고 직접적인 생활지도와 관련성이 적다는 요청이었다. 또 최근에 늘어난 사이버 폭력의 경우 학교 안에서 발생한 일이 계기일 수도 있고 학교 밖에서 사안이 벌어질 수도 있는 등의 사례가 증가한다. 학교 안팎을 나누는 게 쉽지 않을뿐더러, 경계선 때문에 학폭 사안 처리가 길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같이 학교 안이든 밖이든 선생님들이 담당하는 조사업무를 전담조사관에 이관하는 게 낫다는 게 대부분 의견이고 수용했다. 저학년 학폭 문제는 교육적 해결을 하자는 교육감의 의견 있다. 그부분은 이번 제도 개선과 상관없이 반영해서 개선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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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원관)학폭 전담 조사관 규모는 총 2700명 정도로 추산했다. 학폭 사안이 발생한 건수는 가장 많이 발생한 작년 기준으로 6만2000건이고, 이를 고려했을 때 2700명이 필요하다. 계획상으로 내년 3월1일부터 제도가 시행되는데 2700명을 모두 동시에 출발하진 않아도 된다. 교육지원청별로 평균 15명의 전담조사관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렸지만 6만2000건을 염두에 뒀을 때 필요한 규모다. 중요한 것은 영향력 있고 충분한 요건을 갖춰서 준비된 학폭 전담조사관이 업무를 맡아야 한다. 충분하게 학교 조사 업무에 투입되기 전에 사전 연수, 매뉴얼을 통해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
△(이 부총리)사전에 정한 비중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다. 전문성 있는 분들을 최대한 뽑아서 모시겠다. 연수프로그램을 잘 준비해서 그분들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서 사안처리에서 기존 교사들이 하던 것보다 훨씬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내년 3월에 최소 몇명의 조사관이 투입되나.
△(고 지원관) 3월1일에 최대한 그 숫자에 가깝게 2700명이 선발될 걸로 보인다. 그런데 2700명이 설사 아니더라도 제도는 충분히 운영된다. 6만2000건이 3월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첨에 3.1일에 제도 시행하고 역량 갖춘 조사관들이 투입되면서 총숫자를 채울 수 있을 걸로 보인다.
-조사관 개인의 속성이나 출신에 따라 사안 조사 방법, 관점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조사 목적 중 하나가 학부모 신뢰도 높이는 것인데 기준이 명확히 세워지지 않는다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 부총리) 채용 기준이나 연수프로그램 내용을 충분히 학부모, 교사들과 소통해서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 장관)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의 첫번째는 선생님들이 학폭 업무 담당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 이 업무를 처리하다가 본연의 교육적 활동에 지장을 많이 받는다는 여론이 높아서 시행하게 된 것이다. 전문 조사관 자질 등을 말씀해주셨는데 시행 초기에는 충분히 부족할 수 있다. 교육과 연수,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이다. 가급적 장기간 근무를 하게 해서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편차, 정확한 업무 처리 부분에서는 SPO와의 사례회의가 예정돼 있고 각종 세미나, 워크샵 등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받을 것이다.
또 한가지는, 학폭에서 학부모들로부터의 부당한 관여가 문제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학폭 사건에 자녀들을 보호한다던지 학교장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되는 게 사회문제가 커졌기에 그런 부분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2700명을 선정해서 하게 된 것이다. 시행해 봐야 알겠으나 상당히 학폭에 대해서 진일보한 시스템을 갖추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학폭전담관들이 맡기는 사건 수는 월 2건 정도로 산정하고 있다. 월2건 정도는 충실한 심리가 가능하고 SPO라든지 각종 자문, 사례회의를 통해서 상당히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년 3월부터는 우리 아이가 단순히 조금만 다퉈도 전직 경찰을 만나게 되는지, 또 동네에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보게되는지가 궁금할 것 같다.
(△고 지원관)학폭 전담조사관 제도가 만들어지더라도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이 하셨던 방식과 장소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걸로 보인다. 그래야 교사들이 옆에서 도울 수도 있고 학생들이 보호하면서 조사받을 수 있다.
-지역 교육청은 교부금이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운영 관련 재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육부가 교육청에 얼마를 투입해서 인건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금하다. 또 시행령 개정 중인 것으로 아는데 조사관과 전담기구 영역은 어떻게 포함되는지 설명해 달라.
△(고 지원관) 학폭 전담 조사관 제도가 운영되면 두 가지 예산이 소요된다. 조사관 인건비와 지원청 운영되는 사무실 지원비 등 조사관들이 일할 곳을 갖춰야 한다. 인건비는 3월1일부터 시행돼야 하기에 기본적인 비용은 특별교부금을 일부 확보한 것이 있어서 그 예산과 시도교육청 자체 투입 예산을 확인해서 어려움 없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고 협의해나가고 있다. 시도교육청 교부금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냔 염려로 이해되는데 많이 투입은 아니고 특별교부금 통해 인건비 많은 부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현재 학교에서 이뤄지는 학폭전담기구가 있다. 전담기구 안에서 조사뿐 아니라 자체해결제까지 사안처리를 하고 있다. 학폭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되면 전담조사관 자격 해촉요건 기능 역할 등의 내용이 학폭예방법 시행령에 명시가 된다. 그래서 학폭사례의 전담 센터, 조사관 제도가 학폭 예방법 시행령안에 같이 명시가 돼서 법적 권한을 갖고 시행되도록 준비 중이다.
-전담 조사관들의 처우는 어떻게 되나.
△(고 지원관) 행안부 장관님이 말씀하셨듯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평균 한 달에 한 2건 정도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맞는 처우나 임금이 나가야 될 터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전문 영역을, 전문 능력을 갖고 있는 역량 있는 조사관, 그다음 전직 수사관님, 전직 학교폭력 생활지도를 하셨던 퇴직 교원들, 이렇게 퇴직 경찰, 퇴직 교사들을 저희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으로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달에 2건을 담당했을 때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 시도교육청과 함께 예산을 투입해야 하기에 역량 있는 분들이 올 수 있는 규모로 산정되도록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