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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6시쯤 수지구의 한 건물 지하 복도에서 여성 B씨가 해당 층 PC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쫓아갔다.
B씨를 쫓아간 A씨는 뒤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지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B씨의 상체에 올라탔다.
이때 PC방 안에 B씨의 남자친구가 있었고 B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추궁해 자백받은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를 보고 성욕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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