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 이상 고수익 가능하다"…'대박코인' 주의보

노희준 기자I 2023.04.13 12:00:00

금감원, 불법 유사수신 관련 피해 유형 및 대응요령 전파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피해자 A는 지난해 12월 초 유튜브 재테크 채널을 통해 한 영상을 봤다. “대기업이 직접 개발하고 투자한 가상자산(코인)이며 400% 이상의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영상이었다. 그는 담당자에게 1대1 상담을 요청했다.

담당자 B는 모인베스트먼트 소속이라며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X코인 ‘프라이빗 세일 물량’을 확보해 현재 거래가격보다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며 코인 투자를 유도했다.

A씨는 대기업이 투자한 코인이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B의 말에 현혹돼 총 1000만원을 담당자가 안내한 계좌로 입금했다. A는 출금을 요청했다. 하지만 B는 락업기간(상장 후 일정기간 매매금지) 동안은 매도할 수 없다며 출금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연락이 두절됐다.

(자료=코인마켓캡)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사기) 관련 금감원 피해상담·신고 건수가 50%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박 코인’ 등에 현혹돼 불법 유사수신 업체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을 전부 잃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최근 상장되지 않은 특정 코인에 투자할 경우 상장 후 수십배에서 수백배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빼돌리는 불법 유사수신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3월까지 이와 관련해 금감원에 피해상담과 신고가 접수된 건수는 4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5% 증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업체들은 일단 유튜브 등을 통해 국내 대기업이 직접 투자한 코인이라며 투자자를 유인한다. 이후 가짜 상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의 코인 지갑 사이트를 만들어 코인이 입금된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금감원 본인 자금 외에 추가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라며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무조건 거절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해외 거래소 직원의 명함 등을 제시하거나 국내 대기업 투자 코인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코인 투자 전 특정 코인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상장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거래소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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