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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자 출신인 김 차장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지내다 퇴임하면서 군사기밀이 담긴 서류와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날 대법원은 벌금 300만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보안 의식은 안보를 다루는 사람의 기본인데 국가안보실 1차장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안보의 기본조차 돼 있지 않다. 군사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범법자에 대한민국 안보를 맡길 수 없다”며 김 차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위 간사 김병주 의원은 “이 정도 됐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합당하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용단을 내려야 한다”며 김 차장이 자진 사퇴라도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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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김 차장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 비서관 시절은 물론 학술 활동에서도 일본 우호 성향이 뚜렷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차장은 2000년대 쓴 논문에서 여러 차례 일본 자위대의 유사시 한반도 개입을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2001년 공개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 논문에서는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국내 전개해 미군 활동에 대한 후방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고, 2006년 논문 ‘한일관계 민주동맹으로 거듭나기’에서는 전쟁불능 국가인 일본의 재무장과 교전국가화를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