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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비 필수’ 근로자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윤곽

최정훈 기자I 2022.01.13 12:00:00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안전 관련 사업주·근로자 참여 회의체…안전보건관리체계 필수
사업주의 강력한 의지 표명, 운영 규정의 마련, 실무회의 운영 등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책임의무인 안전보건관리체계 중 근로자 참여의 핵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윤곽이 나왔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붕괴 사고 사흘째를 맞은 13일 오전 실종자 6명을 찾기 위해 구조대가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 참여의 핵심 제도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심의·의결하는 회의체다.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50인, 100인 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재해예방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위원회를 통해서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함께 의결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위원회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나, 운영은 노사 자율에 맡겨져 있어 기업마다 운영형태가 다양하고 기업 내 안전보건 조치에 미치는 영향력도 차이가 큰 편이다. 이번 매뉴얼에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 절차, 각종 서식 및 지침, 모범사례, 그리고 노사가 제기해 왔던 주요 질의와 답변으로 구성됐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예를 들어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사 모두 충분한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비전과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 △회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회의의 구성을 권고하고 있다. 또 △의결기구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 대표가 반드시 참여할 것 △위원들의 유급 활동 시간 보장과 이를 명문화하는 규정을 둘 것 △주기적으로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미흡 사항을 개선해 나갈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 고용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위원회 노사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위원 기본교육과정’을 신설해 내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문성을 갖춘 노사위원의 참여가 필요한데도 노사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이 없어 현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했는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라며 “산재사고는 근로자들이 안전보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전했다.

권 본부장은 이어 “경영책임자는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는 안전경영 방침을 세우고, 소속 근로자는 물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수급인 및 수급인과 근로관계에 있는 사람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는데 이번 매뉴얼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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