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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자회사 엠지, 불법 리베이트로 공정위 ‘제재’

조용석 기자I 2021.11.23 12:00:00

공정위, ‘영양수액 전문회사’ 엠지에 과징금 7800만원
자사 수액 판매증진 위해 병의원에 8억원대 리베이트
형사처벌 뒤 공정위로부터 행정제재까지 받게 돼
공정위 “의약품 시장 리베이트, 지속적 감시”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영양수액 전문회사’ 엠지가 불법 리베이트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유한양행의 자회사인 엠지는 앞서 해당 사건으로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데 이어 공정위로부터 행정제재까지 받게 됐다.

(사진 =이데일리DB)
23일 공정위는 엠지가 2012~2017년 영양수액제 판매 증대를 위해 전국 75개 병·의원에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해 공정거래법을 어겼다고 판단, 과징금 7800만원 및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지는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영양수액제 3종의 처방증대를 목적으로 전국 75개 병원 및 의원에 약 8억 6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들은 영업사원들이 카드깡(카드로 결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행위)을 통해 마련한 현금을 의사 등에게 지급하거나 병·의원의 세미나·회식 등 행사비용을 법인카드로 선결제하는 수법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했다. 또 영업대행사(CSO)를 통한 우회 지급방식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행위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자의 고객 유인을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위배된다. 엠지는 이러한 리베이트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회의비, 복리후생비 등 여러 항목으로 회계장부를 허위기재했다.

해당 사건은 앞서 검찰이 2018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공정위 제재에 검찰 고발이 제외된 것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불법 리베이트 대상인 수액 3종의 매출액 규모가 크지 않아 공정위 과징금도 1억을 넘지 못했다.

2003년 설립된 엠지는 200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영양수액 전문회사다. 유한양행이 2014년 인수했으며, 유한양행은 지난 3분기 기준 엠지 지분 61.56%를 확보하고 있다.

임경환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리베이트를 통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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