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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 현장에서 가해자의 폭력을 피해 도망간 경찰관 등 2명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18일자로 인천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A(40대·경위)·B씨(20대·여·순경)에게 대기발령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발생한 남동구 서창동 빌라 살인미수 사건 당시 현장조치를 미흡하게 했다는 이유로 A·B씨의 처분을 결정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감찰계가 경찰관 2명의 부실 대응을 조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한 뒤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A·B씨는 15일 오후 5시께 “윗집 남성이 현관문을 발로 찬다”는 신고를 받고 서창동 빌라로 출동했다가 살인미수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빌라 4층 집에 살던 C씨(48)는 3층 D씨(50대) 집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A·B의 제지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경찰관 A씨는 신고내용 조사를 위해 D씨를 1층 빌라 밖으로 데려갔고 B씨는 3층 복도에서 D씨의 아내(50대)와 딸(20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이때 C씨가 갑자기 흉기를 들고 내려와 B씨의 등을 밀치고 D씨 아내의 목을 찔렀다.
테이저건(전기충격기)과 삼단봉을 소지한 B씨는 C씨를 제압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1층으로 내려갔다. 1층에 있던 남편 D씨는 비명을 듣고 긴급히 3층으로 올라가 C씨를 제압했고 뒤늦게 온 경찰관 A씨가 C씨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A씨는 공포탄·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갖고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았다.
D씨와 딸은 C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을 다치고 얼굴에 상처가 났다. 목을 찔린 D씨의 아내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아직까지 의식불명인 상태이다. D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이 부실하게 대응해 가족의 피해가 컸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18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경찰의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C씨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C씨는 얼마 전부터 3층 D씨 집에서 층간소음이 생겨 시끄럽다며 D씨측에 항의하고 갈등을 빚다가 범행 당일 D씨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논현경찰서 관계자는 “실제 3층에서 소음이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C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관 B씨가 3층에서 1층으로 내려간 것은 지원요청을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A씨가 3층에 늦게 올라간 것은 무전으로 지원요청을 한 뒤 가려다가 1층 공동현관문이 잠겨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