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안호영 “작년 수해지역 환경분쟁 조정절차 지연 심각”

박태진 기자I 2021.10.13 11:06:00

[2021 국감]중앙환경분쟁조정위 자료 분석
피해지역 15개 시·군…조정신청액 3720억
“위원회, 인력·예산 보강해서 조정절차 돌입해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환경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 입은 주민에 대한 신속한 분쟁조정을 요구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환경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 입은 주민에 대한 신속한 분쟁조정을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안호영의원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지역은 15개 시·군에 8134가구이고 조정신청액은 3720억원에 이른다.

수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절차는 안호용 의원이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고 올해 3월 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시행된 제도이다.

개정안에는 환경피해 대상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주민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를 담았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환경분쟁 조정 절차를 올해 홍수기 이전인 6월에, 3개월 내로 조정 결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안호영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올해 10월 현재 대다수 지역이 지난 8월 서류접수 이후 1차 조정 기일이 최근에야 확정된 상황이어서 전체적인 조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법 개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늦장 행정이다.

이에 안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그는 “피해지역 주민들은 홍수 난 지 1년이 넘도록 아직도 합당한 배상을 받지 못했다”며 “피해주민 대다수가 고령이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서라도 조속한 조정 절차에 돌입해서 주민들께 일상의 삶을 돌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라고 지적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