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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 재해의 확산할 가능성이 크면 사업장 전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
안 장관은 또 “원청 기업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 책임을 확행(확실하게 이행)하도록 적극 지도·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하청 업체를 둔 건설 현장 등을 감독할 때 원청이 하청 노동자 작업 장소에 안전보건 시설을 설치했는지, 하청업체 선정 시 안전관리 능력을 확인했는지, 하청과 위험 작업 정보를 공유했는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안전보건 조치 관련 지시를 할 경우 파견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도 안내하기로 했다. 사내 하도급 등의 구조에서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작업 지시를 하면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안전보건 조치 관련 지시는 해당하지 않는다.
안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에 대해 집중 캠페인을 실시하겠다“며 ”건설 현장의 관리·감독자, 근로자들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전 10분만이라도 위험 요인과 보호 장비를 점검하는 ‘작업 전 안전 미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안 장관은 ”경기 지표의 회복은 반가운 일이지만, 동시에 산재 사망사고의 위험을 동반하고 있기도 하다“면서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요소로 고려되지 않는다면 산재 사망 감소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