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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법 조문을 살펴보니 현재는 동일인의 정의·요건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쿠팡 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지만 대표인 김범석씨는 외국 국적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동일인`으로 지정되진 않았다”면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규정되면 `일감 몰아주기` 같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 금지 조항이 적용되게 되는데 쿠팡 지분 10.2%를 갖고 있는 김범석씨는 이를 비켜가게 돼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정위 측은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지정하지 못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반대로 지금까지 지정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한국에 들어와있는 글로벌 기업들(한국GM, S-oil)총수의 상당수가 외국 국적자인데 이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