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사례별로는 편법 증여 탈세의심 109건,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76건 등이다.
이번 조사는 서울특별시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주변지역, 경기도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를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약 5개월 간 실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용산 정비창 부지 내 도심형 공공주택 등 총 8000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등 총 0.77㎢를 지난 5월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특별시는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완료 발표 이후 6월 23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조사가 이뤄진 강남·송파·용산권역 총 3128거래 중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거래는 94건(3.0%)을 차지했다. 이는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의 탈세 의심거래 15건(0.34%) 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다. 고가주택이 집중된 서울 주요 도심지역에서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 의심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대응반은 실거래 조사를 통해 관련법령 위반 의심 거래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 및 필요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여 대출취급 금융회사 등 대상으로 규정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또 대출규정 위반이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 의심건은 경찰청에 통보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