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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31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빅데이터 기반 세정시스템 구축 △국세정보 공개 대폭 확대 △세무조사·신고검증 절차 통제 등의 중점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결의했다.
이번 운영방안은 한승희 국세청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세정 운영방향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지난 29일 발표한 국세행정 개혁 테스크포스(TF) 권고안의 세부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담고 있다.
◇ 특별세무조사 비중 40% 수준으로 줄이기로
국세청은 올해 운영방안에서 세무조사·신고검증 절차에 대한 민주적 통제로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치적 이용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비정기조사(특별세무조사)의 선정·집행에 대해 외부위원 중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견제·감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 비정기조사 인력을 축소하고 총 조사대비 비중도 2015년 49%, 2016년 45%, 2017년(잠정) 42%에서 올해는 40%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교차조사도 투명한 운영을 위해 조사절차 준수여부를 엄격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교차조사는 관할 지역 국세청과 해당 기업의 유착을 우려해 다른 지역 국세청이 조사를 벌이는 방식이지만 과거 사례에서 ‘정치 사찰’ 논란도 빚은 바 있다.
국세청은 사후검증, 기획점검 등 신고검증 대상과 범위를 훈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포괄적 장부제출 요구 등 납세자 권리침해 소지가 없도록 절차적 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대기업·사주 일가의 변칙 탈루행위를 정밀 검증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와 지능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기준 마련, 거래내역 수집방안 강구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 올 상반기 ‘국세통계센터’ 신설.. 정보공유
국세청은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통한 맞춤형 신고안내, 탈세분석 및 국세정보 생산체계 고도화 등으로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자발적 성실납세 체계를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수요자 중심의 국세정보 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국세정보 공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중 ‘국세통계센터’를 신설해 정부부처, 지자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국세정보를 직접 열람·분석·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국세통계 개발TF’를 설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통계항목을 개발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수립 등을 위해 국세정보를 적극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납세자 애로사항에 대한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소통팀 주도로 세정현장의 납세자 불편·불만 등 혁신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하고, 일자리 창출기업·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퇴직자와의 사적접촉 신고제도 신설, 세무사회와의 협업 등으로 국세공무원의 청렴문화를 정착하고, 여성인력의 주요 보직배치 등 균형인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 한승희 청장 “국세행정 패러다임 수평적 협력 전환”
한승희 청장은 “국세청이 ‘해야 할 일을 잘하는 기관’,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거 일방적 권력행정 방식에서 벗어나 국세행정 패러다임을 수평적 협력행정을 통한 자발적 성실 납세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납세자와 함께하는 소통과 개방의 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철저한 준수를 다짐하는 선포식을 개최했다.
1996년 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사업자 등록, 세무조사 시작 시 납세자에게 전달하거나 낭독하는 것이다. 2007년 소폭 개정된 이후 지난 10년간 개정되지 않아, 그간의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 국세기본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된 헌장은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구체적이고 간략한 표현을 사용하고 세무조사 진행단계별로 재구성했다. 또한 2007년 1차 개정 이후의 국세기본법 신설 규정뿐만 아니라, 종전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까지 최대한 충실히 반영해 총 8개의 납세자 권리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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