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2개 계열회사의 시장지배적지위·거래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각각 3조·23조) 혐의를 적용, 과징금 1조300억원과 시정명령(부당한 계약조건 금지 등)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앞서 공정위는 재작년 8월부터 본격 조사에 착수, 2년 5개월 만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1일 전원회의(1심 재판 효력) 결과 △인텔 등 통신칩 제조사에 표준필수특허 사용권을 거절·제한 △삼성·LG 등 휴대폰사에 모뎀칩셋 공급을 볼모로 부당한 특허계약 강제 △휴대폰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한 비용 지불 없이 사용 요구 등 심사보고서(검찰 기소장 성격)에 적시된 세 가지 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퀄컴이 칩 표준특허를 등록한 뒤 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국제 준칙인 프랜드(FRAND) 확약을 위배하고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부당한 독점 사업모델을 유지해 왔다는 게 제재 핵심 이유다. 프랜드 확약은 퀄컴 등 표준특허 보유자가 삼성 등 특허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특허 이용권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이다.
공정위는 퀄컴이 이 같은 수법으로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스마트폰 가격의 5%씩 매해 1조원이 넘는 이른바 ‘퀄컴세(표준특허 수수료)’를 가져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퀄컴 매출액은 251억달러, 특허 로열티 매출액은 79억달러로 한국시장 매출액은 전세계 매출액의 20% 내외(연 5조원) 수준이다. 앞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지난해 2월 퀄컴에 벌금 약 1조원, 일본은 시정조치를 부과했고 미국, 대만, EU에서도 퀄컴의 특허권 남용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퀄컴이 장기간 부당하게 독점적 지위를 유지·확장하도록 했던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시정했다”며 “(삼성·LG 등) 휴대폰사는 염려 없이 퀄컴과 대등한 입장에서 라이선스 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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