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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메리츠종금증권의 PF 우발채무규모는 5조1223억원으로 자기자본대비 295%에 이른다. 증권업계는 위탁매매수수료 수익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가운데 은행의 대출 위험관리가 강화되고 건설사들이 시행사에 신용보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PF 우발채무규모를 키웠다. 특히 2012년 이후 새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규제 도입으로 증권사의 채무보증액을 곧바로 영업용 순자본에서 빼지 않고 거래 상대방 신용도에 따라 달리 반영하게끔 하면서 우발채무규모는 더 늘었다. 쉽게 말해 과거엔 증권사가 빚 보증을 서면 보증을 선 액수만큼 자기 돈이 없는 셈 쳤지만 이제는 보증을 서준 곳의 신용도에 따라 없는 셈 치는 자기 돈의 액수가 달라지도록 했다는 얘기다.
메리츠종금증권의 PF 우발채무 리스크에 대해서는 한국기업평가가 가장 부정적이다. 한기평은 메리츠종금증권의 PF 우발채무 증가폭이 가장 가파르고 자기자본 대비 우발채무의 비중이 높다는 점, 시행사 신용위험까지 부담하는 신용공여형 우발채무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가장 위험성이 큰 증권사 중 한 곳으로 평가한다. 또 보증을 서 준 거래 상대방의 신용등급이 없는 무등급 약정이 87%에 달하는 점도 위험하게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한국신용평가는 이와는 다른 의견을 내놓는다. 한신평 관계자는 “메리츠종금증권의 PF 우발채무는 규모는 크지만 계약 건건별로 보면 리스크를 회사가 지지 않는 똑똑한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은 시장이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PF 우발채무 관련 위험성을 지적하는 의견에 대해 보험, 예금업무를 제외한 모든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종금사에 증권사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부터 부담스럽다고 강조했다. 또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도 스스로 구축한 신용평가 모형에 따라 평가하고 있어 무등급 약정비중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위험하다고 봐선 곤란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증권사의 PF 우발채무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부동산 등 경기 변동에 따라 증권사 자기자본과 NCR 등 건전성 지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달 중 도출되는 결과에 따라 규제 방향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F 우발채무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조정부터 레버리지 비율 규제 개선까지 다양한 규제 방식을 고민할 것”이라면서도 “레버리지 규제는 증권사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당금 적립 비율 조정이란 PF 우발채무에 대해 지금은 부실 가능성이 큰 고정 이하 여신에 대해서만 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있지만 정상이나 요주의로 분류되는 우발채무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쌓게끔 하는 방식 등이 있고 레버지리비율 규제까지 마련한다면 우발채무도 부채로 보고 레버리지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레버리지비율이 900%에 미달하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대상으로 분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