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올 상반기에 건기식 영업신고 완화책을 논의한 뒤 하반기 중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건기식 시장 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던 영업 의무 신고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관련기사☞ [족쇄 푼 건기식]건기식 유통망 규제완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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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식약청에서 발표한 건기식 유통채널별 현황을 보면 다단계 판매가 38.4%, 방문 판매가 21.4%로, 직접판매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건기식이 전체의 60%에 달했다. 대형마트, 기타 매장은 모두 합해도 20%가 채 되지 않았다.
반면, 건기식의 선진국인 미국과 독일, 일본의 경우 매장 판매 비율(온라인몰 포함)이 각각 86%, 91%, 59%로 국내와는 반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변화 조짐은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당초 건기식을 정제·캡슐·분말·과립·액상·환 등 6개 형태로만 만들도록 한 제한을 2008년 다양한 제형으로 만들수 있도록 했고, 지난 2011년에는 일반식품과 건기식을 같은 매대에서 팔지 못하도록 한 규제도 풀었다.
이로 인해 출시된 것이 롯데제과의 건기식 자일리톨과 CJ제일제당의 기능성 햇반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건기식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식품기업들이 주력 제품에 기능성을 가미해 건기식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있다”라며 “현재 3조원대 규모의 시장이 2020년에는 6조6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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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쇄 푼 건기식]약올리는 건기식 유통망 규제완화 처방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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