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치르면서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공약이 쏟아져 나오면서, 금융소득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정치권에서 여기저기서 금융소득종합과세(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 과세하는 제도) 기준금액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4천만 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내년에 3천만 원, 2015년까지 2천만 원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약 4만8천900여 명에 이르지만, 공약처럼 과세 기준 금액이 인하된다면 그 대상자의 폭은 더욱 넓어지고 세 부담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천만 원까지 낮춘다고 했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년 수익률 20%의 수익을 주는 ELS에 투자해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상환된다면, 그 해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저축해서 받은 금리가 물가상승률보다 더 낮아 돈의 가치가 갈수록 떨어진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고정금리 상품보다는 물가를 이길 수 있는 혹은 세금을 덜 냄으로써 물가를 이기는 상품으로의 투자는 당연한 흐름인 것이다.
더구나 세수확대에 영역을 넓혀가는 추세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비과세·세금우대·소득공제·분리과세 상품 등 세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이처럼 금융상품의 수익을 갉아먹는 `수익률 도둑`은 바로 세금이다.
또한 올해부터 한국판 버핏세(2011년 12월 31일 국회통과로 소득세 과세표준이 3억 원 초과 소득자는 세율 38%[주민세포함 41.8%] 적용) 도입과 실질금리 마이너스시대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금융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투자 시 유의점들은 없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물가연동 국고채권: 물가가 상승할수록 채권 수익 커지고 절세혜택도 있어!
물가연동 국고채란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지급액을 물가에 연동시켜 국채투자에 따른 물가변동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채권의 실질 구매력을 보장하는 국채이다.
일반적으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의미가 크지만, 채권투자자입장에서는 물가가 상승한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 2012년 2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1%P만큼 상승하였다.
표면이자로 매년 받게 되는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정상 과세하지만, 채권의 자본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물가지수상승 분만큼 증가한 원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투자수익이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10,000원의 물가연동 국고채권을 투자한 후 소비자물가지수가 3% 상승했다고 했다고 하자. 6개월 후의 원금은 원금상승 분 150원(10,000원 X 3% ÷ 2)을 더해 10,150원이 되며, 여기에서 생기는 자본차익인 원금 증가분 150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6개월 후의 이자는 139.5원(10,150원 X 2.75% ÷ 2)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또한 10년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대한민국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로 6개월에 한 번씩 이자가 지급되며 언제든지 중도 환매가 가능하여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특징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전에 수익이 확정된 정기예금과 채권의 투자자는 시중의 금리가 상승하거나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인플레이션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채권은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매력적인 투자상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물가가 하락하면 원금손실이 날수도 있지만, 실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원금손실이 나더라도 이자발생 분이 원금손실 부분을 커버하므로 실질적 손실이 발생한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채권의 투자포인트는 아래와 같다.
첫째, 원금 상승분이 비과세 되므로 과표가 낮아지므로 절세효과가 뛰어나다.
둘째, 물가상승 시에는 물가상승(CPI 증가율)에 따른 원금 증가로 비과세 수익이 늘어나 투자수익 커져 인플레에도 수익이 커질 수 있다.
셋째, 10년 장기채이므로 분리과세 신청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넷째, 대한민국정부 발행 국채로써 언제든지 중도환매 가능하며 6개월에 한 번씩 이자가 지급된다.
다섯째, 금리상승 헤지 기능과 물가상승에 따른 기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
◆ 브라질 국채, 고수익에 비과세 혜택!
브라질 국채투자가 매력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거래세 6%가 부과됨에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화대비 헤알화의 가치가 변화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10년 만기 채권의 기대수익률은 8%대에 달하기 때문이다.
둘째,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피할 수 있는 절세채권이다. 이는 한국과 브라질간의 조세협약으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면세조항은 앞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
셋째, 이머징 국가 중 안정적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라는 것이다. 2014년에 월드컵과 2016년에 올림픽개최를 앞둔 대표 자원생산국이기 때문이다.
[브라질 경제개요] 브라질은 GDP 기준 세계 6위 국가로서, 중남미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이며 다양한 산업 섹터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1980년 대의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1990년대의 국제금융위기를 잘 견뎌낼 만큼 선진화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1999년 초에 변동환율제를 도입하였다.
지난 수년 동안 브라질 정부는 자국의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려고 노력해왔으며, 현재 외국인(개인/기업)은 대부분의 브라질 금융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브라질 경제전망] 2012년 브라질의 경제성장률은 4.7%대로 예상되며, 경기회복 수준은 기대보다 강한 모습이다.
2009년 헤알화는 25% 상승했으며, 최근 들어 BCB의 개입 등으로 약세를 보이긴 했으나 해외투자자들의 헤알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금융당국이 점차 개입을 자제하려는 모습에서 앞으로 긍정적이다.
한편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자본 유입이 지속되면서 재정적자를 상쇄시킬 것이며, 이 때문에 브라질 통화는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고수익과 절세라는 이면에는 리스크 요인도 있게 마련이다.
가장 큰 리스크중 하나는 환율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브라질 국채 투자 시 반드시 금리 요인과 함께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 안정적인 국채수익이 있기는 하지만, 달러/헤알화 가격 변동으로 수익률이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중도 매도시 현금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동성 부분이다.
브라질 국채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많아 브라질 채권 자체의 유동성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내 증권사마다 환매 규정이 달러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이므로 중도 매도시의 조건 등을 확인한 후 투자에 나서야 한다. 또한 거래단위가 상대적으로 큰 상품으로 소액투자 후 매도시 낮은 호가를 내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다음은 브라질 국채투자시 자주 문의 되는 질문을 정리한다.
Q) 브라질 국채 투자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인가?
A) 한국과 브라질의 조세협약과 브라질 정부의 외국인 국채투자시 이자소득 면세 조항에 의해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그러나 향후 면세 조항은 변경될 수도 있다.
Q) 금융거래세(IOF)의 부과기준은?
A) 금융거래세란 투기목적의 단기성 외화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헤알화의 가치가 지나치게 평가절상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된 조치로서, 2009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현재 금융거래세는 외국인이 투자하는 고정수익상품(채권) 대해서 6.0%의 세율을 부과한다. 부과기준은 달러를 헤알화로 환전 후 채권을 매수할 때 부과되며, 중도매도 및 만기상환 후 헤알화를 달러로 환전하여 출금할 때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달러로 환전한 자금을 다시 헤알화로 환전하여 채권매입을 할 때 금융거래세가 부과된다.
Q) 헤알화 가치 변동에 대한 환위험 헷지가 가능한가?
A) 대부분 증권사는 달러/헤알화에 대한 헷지는 현재 제공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원/달러 헷지는 가능하며, 이 경우 헷지비용을 고려할 때 기대수익률이 감소할 수도 있다.
Q) 만기 전 중도매도가 가능한가?
A) 브라질 국채 거래시장을 통해서 중도매도가 가능하지만, 시장금리에 의해서 매도금리가 결정되며, 또한 환율변동의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중도매도시 시장금리와 환율변동에 의해 최초 기대수익률을 하회 하거나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 유전펀드: 고수익, 일부 원금보장 그리고 3억 원까지 5.5% 분리과세
올해 초 앵커유전에 투자하는 펀드가 인기를 끌었다. 고유가 추세가 지속하는 상황에서의 수익률도 매력적이었지만, 투자금액 3억 원까지 5.5%로 저율 분리과세가 된다는 게 더 큰 매력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 펀드는 한국석유공사가 보유한 미국 ANKOR해상 유전광업권에 투자하는 펀드다. 환금성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3개월마다 배당을 한다.
이러한 형태의 유전펀드는 한국무역 보험공사의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을 통해 원금의 90% 이상 수준의 원금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
년 초에 유전펀드가 인기를 끌면서 추가로 유전펀드를 증권업계에서는 준비하고 있다. 5월 말경에 출시예정인 이 펀드는 해상유전이 아닌 자원 투자상품 중 최저위험수준인 미국 육상유전에 투자함으로써 내부수익률 또한 년 초에 발행됐던 유전펀드에 비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인투자자는 액면가 3억 원 이하는 5.5%, 3억 원 이상은 15.4%로 분리과세 혜택으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장점이 있다.
◆ 즉시연금: 입금과 동시에 매월 연금받고 비과세와 상속플랜까지 가능!
필자가 근무하는 증권사는 특성상 정년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음에도, 지난해부터 정년퇴직 이른바 베이비 부머의 은퇴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충분히 노후대비 연금을 준비한 경우라면 걱정 없이 노후를 맞이하겠지만, 자녀 교육 등 앞만 보고 달려온 이들에게 변변찮은 연금소득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노후준비가 안 된 퇴직자들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이 바로 즉시연금이다. 퇴직금을 즉시 연금상품에 넣으면 매월 월급처럼 일정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시 연금보험이란 퇴직금 등과 같은 목돈을 넣으면 가입한 바로 다음 달부터 매달 연금을 받는 보험상품, 특별히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일반적인 연금과는 달리 일정금액을 한번에 내며, 10년 이상 유지할 때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준다. 또한 계약형태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절세효과까지 볼 수 있어 그 활용가치는 더욱 높다.
즉시연금은 정기예금 이자보다 금리가 높은 편이고 금융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즉시연금은 일반 시중금리보다 높은 공시이율로 운용되며, 현재 이율은 5% 초반 대 수준이다.
금리가 악화하더라도 2.5%, 10년 초과 시에도 2.0% 등 최저 보증 기능을 갖춘 상품도 판매 중이어서 안정적으로 은퇴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종신형은 연금 가입자가 죽을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원금과 이자를 매월 연금형식으로 수령받게 되고 발생한 이자와 지급받는 연금에 대해 따로 세금이 과세하지 않는다.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동안 계속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오래 생존할 때 더욱 유리한 구조이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일찍 사망할 때 연금을 적게 받게 되는 단점이 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보증지급기간을 두고 있다. 종신형 지급방법은 보험회사가 가진 경험생명표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에게 유리한 연금지급 방법이다.
확정형은 원금과 이자를 정해진 기간(10년 혹은 20년) 동안 나누어 받는다.
이 경우 연금수령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금가입자가 일찍 사망하더라도 손해 보는 일은 없다. 다만 가입자가 연금수령기간보다 오래 살더라도 더는 연금을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상속형은 마지막으로 매달 이자만 지급하다가 만기가 되었을 때 원금을 돌려준다. 종신형과 확정형은 원금이 소진되지만, 상속형은 만기가 되었을 때 상속인들이 원금을 상속받게 되는 상품이다.
이중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종신형이다.
예를 들어, 즉시연금에 가입할 때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를 자녀나 배우자로 정해두고 `종신형` 지급방식을 선택하면 되면 배우자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면 계약자 본인이 연금을 받다가 나중에는 자식이 연금을 물려받는 2대에 걸친 연금설계도 가능하다. 다만 즉시연금은 피보험자의 나이가 45세가 넘어야 가입 가능하고, 연금을 물려줄 때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즉시연금은 일반적으로 45세부터 85세 사이에 가입 가능 하다.
우리나라 평균 퇴직연령은 54세지만, 국민연금은 60세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45세부터 가입할 수 있는 즉시연금을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의 소득공백기를 메우는 상품으로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정년퇴직한 다음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연금을 많이 받다가, 국민연금 수령 후부터 연금액을 줄여나가는 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60세 남자기준, 즉시연금에 가입하면 공시이율이 5.1%인 경우 1억 원을 맡겼을 때, 종신형은 매달 50만원씩 받을 수 있고, 상속형은 4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보험상품으로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있으므로 조건 등을 확인한 후 가입해야 한다. 즉시연금은 최소 10년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장기상품으로 세제혜택 등의 장점만을 크게 보고 가입하는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입해야 하고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상속형은 중도해지 할 때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 또한 3개월마다 시장금리를 반영해 공시이율을 변경하기 때문에 연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
◆ 맥쿼리 인프라펀드: 2012.12.31 수령 분까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1억 원 이하 5.5%)
국내의 대표적인 인프라펀드인 맥쿼리인프라(A088980)펀드도 절세측면에서 관심을 둘만 한 상품이다.
14개 자산 중 13개 자산이 정부최소수입보장제도 적용되며, 최소수입보장수준은 추정통행료수입의 대체로 70%~90% 선이며 현재까지 정부 채무불이행 사례는 없다.
매년 2회씩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330원, 2010년에는 344원, 2009년에는 총 390원의 현금배당을 하였다. 지난해 말 기준 배당수익률은 6.6%로 안정적인 배당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라면 관심을 둘만 한 펀드이다.
이 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배당률 이외에도 배당소득세가 저율로 분기과세 된다는 점이다. 보통 주식의 배당금에서 배당소득세 15.4%를 제하고 다시 한번 종합소득신고 시 타 소득과 종합과세되는 반면, 이 펀드의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은 저율과세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액면기준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5.5%로 액면기준 1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4%로 분리과세되고 세금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펀드의 세제혜택은 아쉽지만 2012년 말까지만 적용된다.
이 펀드는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으므로 HTS나 증권사를 통해 주식과 똑같은 방법으로 매매하면 된다. 그러나 이 펀드 또한 주식처럼 가격이 매일 변하므로 적정가격 분석을 통해 저가에 매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 연금저축: 막강한 소득공제혜택으로 무위험 수익을 확보하라!
가입하는 기관과 성격에 따라 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펀드로 나누지만 모두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연간 납입 보험료의 400만원 한도)이 있어서 장기투자로 인한 수익 외에도 연말정산 후 적잖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
이 상품은 연간 400만원까지 납입한 보험료 전액(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추가 납입액과 합산)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받고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자·피보험자·연금수령자가 같아야 한다.
연간 400만원(월 33만3000원)을 납입할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6.6%~41.8% 소득세율이 적용돼 매년 26만4000원부터 최고 167만2000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항목이 없는 자영업자도 연금저축 가입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는 등 장점이 많은 상품으로, 납입보험료 한도는 월 100만원 이하이며 분기별로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한편 가입자가 납입기간 전에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방법으로 수령할 때는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로 22%(주민세 포함)를 납부해야 한다. 또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할 때 해지가산세(2.2%)가 추가로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결정을 해야 한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차원에서 `인터넷 통합공시`를 통해 이들 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 등 주요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기로 하였다. 아직은 각 회사와 금융권별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회사별 연금저축 정보를 비교·조회할 수 있어 불편이 컸다.
또 금융 권역별 수수료 부과방식이 다른 데다 보험사는 원금에서 수수료를 뗀 금액 대비 수익률(공시이율)만 공시해 실제 수익률을 알 수 없었던 부분을 개선할 전망이다.
김종석(우리투자증권 압구정 WMC WM팀장) /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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