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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하이닉스·현대증권에 487억 승소

피용익 기자I 2011.11.10 16:40:23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서 일부승소 판결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현대중공업(009540)이 하이닉스반도체와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4부는 10일 현대중공업이 하이닉스(000660)현대증권(003450)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00년 현대중공업은 두 회사에 "주식거래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과 과징금 500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하이닉스가 각서에서 현대중공업이 계약과 관련해 부담할 경제적 비용이나 손실을 책임지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현대증권도 당시 대표이사가 각서를 쓴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현대중공업에 487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이 부당지원 행위라며 부과한 15억원의 과징금 청구는 "현대중공업 스스로 결정해 계약했으므로 책임이 원고에 있다"며 기각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지난 1997년 하이닉스(당시 현대전자)는 국민투신을 인수하기 위해 회사 주식을 담보로 캐나다 은행 CIBC의 자금을 유치했고, 현대중공업은 CIBC와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지급보증을 섰다. 하이닉스와 현대증권은 이 계약이 현대중공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대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써줬다.

그러나 CIBC는 현대투신(옛 국민투신)의 주식가치가 하락하자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고, 현대중공업은 풋옵션 만기가 도래한 2000년 CIBC로부터 주식을 되사줘 손해를 봤다.

이에 현대중공업이 각서를 근거로 하이닉스와 현대증권에 2000억원대 소송을 제기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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