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중징계 통보를 받은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오늘 오전 입장을 밝혔죠?
기자: 라응찬 회장은 오늘 오전 서울 남대문로 신한금융 본점 로비에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라응찬 회장은 우선 착잡하다며 나름대로 올곧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일이 생겨서 죄송하기 짝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라응찬 회장은 거취를 결정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금융감독당국을 설득하면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라응찬 회장과 신상훈 사장, 이백순 행장 등 최고 경영진 3인방의 동반 퇴진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혼란기에 동반퇴진은 쉽지 않다며 누군가는 수습해야 하다고 말해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옛날에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이 모르는 사이에 계속 이어져왔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라응찬/신한금융지주 회장
혼란기에 세 사람이 동반퇴직하면 조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 조직의 안정과 발전을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수습을 누군가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앵커: 지난주 금융당국이 라응찬 회장이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기자: 지난 7일 금융감독원은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물어 중징계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또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은 경징계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백순 신한은행장은 제외됐습니다.
이와 함께 영업본부장 등 계좌 개설과 관련해 실무를 담당한 임직원 등이 징계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실명법은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실명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을 경우 창구직원은 물론 이를 지시하거나 공무한 사람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무정지 조치를 받으면 징계가 확정되는 시점부터 CEO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며, 문책경고의 경우 연임이 불가능해지고 3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게 됩니다.
앵커: 금융계에서는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지도 않았는데 벌써 라 회장의 징계수위를 '직무정지'로 보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금융계에서 벌써 라 회장의 징계를 직무정지로 보는 이유는 금감원이 운용하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때문인데요.
시행세칙은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임직원을 행위자와 감독자, 보조자로 나눕니다.
또 위반금액과 위반경위가 고의냐 과실이냐에 따라 징계수위를 달리 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계에서는 고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했고 거래 금액이 3억 원을 넘었으며 시행세칙에 따라 행위자로 판단되는 라응찬 회장의 중징계 수위를 '직무정지'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라 회장이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내비침에 따라 결국 라 회장의 거취는 금감원의 징계수위에 달리게 됐네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대로 라응찬 회장은 내년 3월 주주총회까지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현직 유지의 전제는 금감원이 다음 달 4일 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라 회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직무정지`가 아닌 `문책경고` 수준으로 확정해야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따라서 라응찬 회장은 소명기한인 오는 18일까지 최대한 소명에 집중하며 징계수위를 낮추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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