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태현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일본 샤프와 LCD 관련 특허 분쟁을 마무리 지었다.
삼성전자는 8일 샤프와 LCD 패널 및 모듈 관련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양사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모든 특허소송을 취하하게 된다. 아울러 LCD 패널과 모듈에 관련된 특허를 상호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로열티 금액 등 계약의 주요 사항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샤프는 지난 2007년부터 LCD 관련 특허로 소송 분쟁을 벌여왔다. 지난 2007년 8월 샤프가 미국 텍사스법원에 삼성전자를 LCD 관련 특허 침해로 소송했다. 이후 11월에는 일본 동경법원에 삼성전자를 제소한 바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같은 달 미국 텍사스법원에 샤프를 맞제소했다. 이후 양사는 미국, 일본, 한국 법원을 배경으로 특허 분쟁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11월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샤프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결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양사 간 특허관련 소모전을 종결하게 됐다"며 "LCD 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램버스와 벌여온 5년간의 특허 공방을 끝낸 바 있다. 삼성전자는 램버스와 반도체 전 제품에 관련한 특허기술 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D램 특허 침해 소송을 종결키로 했다.
삼성전자는 램버스의 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로 2억 달러를 선급금으로 내놓고, 앞으로 5년간 분기마다 2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총 7억달러를 램버스에 지급하는 셈이다. 또 램버스에 별도로 2억달러를 투자해 램버스의 신주 8% 가량을 사들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닥과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특허 분쟁을 종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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