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학선기자] 정보통신부가 제시한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인가조건에는 800㎒ 주파수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 때문에 SK텔레콤(017670)은 표정관리에 나섰고, KTF(032390)와 LG텔레콤(032640)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800㎒ 주파수가 뭐길래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렇듯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걸까.
2세대 이동통신에 사용되는 800㎒ 주파수는 이른바 '황금주파수'로 불린다. 전파가 멀리 도달하고 건물이나 산 같은 장애물에 의한 손실이 적다. 통화품질이 좋은데다 통신사업자 입장에선 기지국을 덜 세워도 되는 이점이 있다. 이 주파수는 SK텔레콤이 지난 2000년 신세기통신을 인수한 이후 독점해 오고 있다.
경쟁사인 KTF와 LG텔레콤은 1.8㎓의 주파수를 쓴다. 800㎒ 주파수에 비해 데이터 송수신이 유리하다.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직진성이 강해 기지국을 더 많이 세워야하는 단점이 있다. SK텔레콤이 기지국 하나를 세울 때 KTF와 LG텔레콤은 1.73개를 세워야 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KTF와 LG텔레콤은 800㎒ 주파수를 재분배하거나 나눠써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800㎒ 주파수 독점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게 이들의 항변이다.
사업자별로 보면 KTF의 경우 800㎒ 주파수 조기 재분배를 주장하고 있다. 오는 2011년 6월 재분배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이를 앞당기자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정통부에 800㎒ 주파수 조기 재분배를 요청했으나, 정통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LG텔레콤은 800㎒ 주파수를 공동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군부대, 국립공원, 산간 도서지역 등에서 SK텔레콤의 주파수를 빌려쓰겠다는 것이다. LG텔레콤은 사용대가도 지불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이번 인가심사에서 800㎒ 주파수 공동사용 건을 다루지 않았다. 대신 올해 상반기 중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전파법에 따라 별도로 주파수 공동사용 문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인가심사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본 업체는 SK텔레콤이다. 공정위 조치에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던 SK텔레콤은 정통부가 800㎒ 주파수 독점문제를 손대지 않은 것에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인해 '황금주파수'를 빼앗길지 모르는 위기를 무사히 넘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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