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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분양가 제동에 강남 재건축단지 ´비상´

이진철 기자I 2005.04.25 17:53:01

잠실주공2단지·대치도곡2차 등 분양가 인하 압박
서울4차 분양승인 못받으면 개발이익환수제 적용될 수도
매도·매수 문의 끊겨.. 해당 단지 조합원들 사태추이 ´촉각´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가 강남 재건축 단지의 고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압박수위를 높이면서 분양을 앞둔 잠실 주공2단지 등 강남 재건축단지들이 무더기로 분양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되면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 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발이익환수제 적용대상에 포함돼 사업자체를 전면 재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5일 건설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내달 진행되는 서울4차 동시분양 참여를 신청한 송파구 잠실 주공2단지와 강남구 대치동 도곡2차 등 강남 재건축단지들에 대해 건교부가 분양가 추가 인하를 요구함에 따라 시공사와 조합에 비상이 걸렸다. 동시분양에 참여하기 위해선 오는 27일 예정된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에는 해당 구청으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아야 한다. ◇잠실주공2단지 분양가 소폭 내려.. 생색내기 지적도 이와 관련, 송파구청은 잠실주공 2단지 조합과 건설사가 제시한 평당 54만~60만원 인하하는 안을 갖고 이날 오후 건교부와 협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잠실주공 2단지, 도곡2차, 신도곡 조합 관계자와 분양가 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면서 "도곡 2차와 신도곡 조합은 분양가 인하에 대해 별다른 복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잠실주공 2단지는 분양가 인하안을 제시했지만 당초 예상했던 인하폭보다 낮아 추가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잠실주공 2단지의 절차상 하자 문제를 따지기보다 분양가 인하폭에 관한 논의가 집중돼 있다"며 "가격 인하폭에 대해선 내일(26일) 추가 논의를 한 후 후속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잠실주공 2단지 조합과 건설업체들은 24평형 평당 분양가를 종전 1870만원에서 1810만원으로, 33평형은 1945만원에서 1895만원으로 각각 인하키로 합의했다. 반면, 12평형은 평당분양가를 종전 1470만원에서 1506만원으로 소폭 인상했다. 이는 당초 조합이 일반분양될 12평형의 미분양을 우려해 관리처분에서 결정된 분양가보다 다소 낮춘 것에서 이번에 다시 관리처분에서 결정된 분양가로 환원한 것이다. 그러나 12평형이 868가구로 전체 일반분양 가구수(1115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 분양금액으로는 총 1억6350만원만 줄어들어 분양가 인하가 생색내기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분양가 조정은 관리처분 계획 당시 정했던 분양가로 다시 돌아간 것"이라며 "다만 분양가가 다소 올라간 12평형의 분양 리스크를 시공사측과 조합측이 떠안은 것"이라고 말했다. 도곡2차의 경우도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32B평형의 평당 분양가를 20만원 낮췄다. 하지만 32B평형은 전체 일반분양 물량인 158가구중에서 2가구에 불과한 상황이며, 나머지 평형에 대해선 분양가를 인하하지 않은 상황이다. ◇건교부, 관리처분인가 취소 검토.. 해당 재건축단지 가격폭락 가능성도 이에 대해 건교부는 "해당 건설사가 현재 책정된 높은 분양가를 낮춘더라도 중대한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또는 관리처분인가 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이 발견될 경우 사업 추진 자체를 중단하거나 보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국장은 "이미 분양승인을 받은 단지는 추진 상황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아파트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분양 승인권자인 해당 구청에 승인을 보류토록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4차 동시분양에 선보인 저밀도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가를 큰 폭으로 내리더라도 재건축 추진 과정상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관리처분인가 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되면 이들 재건축단지들은 내달 18일 이전에 분양승인이 사실상 어렵게 되고 개발이익환수제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어 조합원총회 등 사업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개발이익환수제는 분양승인 여부에 따라 적용이 결정되며, 적용될 경우엔 임대아파트를 일정비율만큼 의무적으로 건립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과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한편, 건교부의 이같은 강경대응 방침이 전해지면서 해당 재건축단지 주변의 중개업소에는 매수·매도 문의가 완전히 끊긴 채 조합원들이 향후 사업추진 전망에 대한 문의만 간혹 있는 상태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2주전만 하더라도 조합원 분양권에 대한 매도·매수문의가 꾸준했지만 정부가 재건축 규제방침을 발표한 이후 이같은 문의가 사실상 끊겼다"며 "조합원들이 향후 재산권과 관련해 전망에 대해 상당히 걱정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아직까지 호가하락 등 시세변동은 없지만 분양승인 등 사업이 늦춰질 경우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건축시장 전방위 압박

- 도곡주공 2차 일반분양 한달간 보류(상보) - 건교부, 잠실 2단지 다음주까지 정밀조사(상보) - 경찰, 재건축 비리수사 서울전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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