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 ‘악기장’ 편종·편경 제작 보유자로 김종민(57)씨를 인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 | 국가무형유산 '악기장(편종편경 제작)'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종민 씨. (사진=국가유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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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유산 ‘악기장(편종·편경 제작)’은 궁중의례의 아악 연주에 사용하는 악기인 편종·편경을 만드는 기능 또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악기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종민 씨는 현(現) 보유자 김현곤(90)씨의 아들이다. 부친의 작업을 도우며 편종·편경 제작 기능을 전수받았다. 2013년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돼 2016년 이수자가 됐으며, 문헌에 기반한 연구를 통해 꾸준히 기량을 연마해 해당 분야를 체계적으로 전승하고 있다.
현재 국가무형유산 ‘악기장’ 중 ‘편종·편경 제작’ 분야는 종목의 전승여건과 체계가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돼 2023년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종목이다. 현재 인정된 보유자는 김현곤 씨 1명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인정조사를 통해 보유자를 새롭게 인정 예고함에 따라 향후 전승 현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전했다.
 | | 국가무형유산 '악기장(편종편경 제작)'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종민 씨. (사진=국가유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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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 ‘악기장(편종·편경 제작)’ 보유자로 인정 예고한 김종민 씨에 대해서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