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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국민 서비스 정상화…일부 오류 대체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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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5.09.29 09:42:5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직접 피해 없어
타 기관 장애로 일부 오류…대체수단 마련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일부 정부 전산 시스템 가동이 멈춘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국민용 웹서비스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사건처리 등을 위한 12개 대국민용 웹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화재로 인한 직접 피해가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공정위 대국민 서비스는 △대표홈페이지 △온라인사건처리 시스템 △기업집단포털 △소비자24 △1372소비자상담센터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전화권유판매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 △FairData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 △인터넷기업결합신고시스템 △하도급거래서면실태조사시스템 △공정거래및동반성장협약이행평가시스템이다.

공정위 자체 서비스 문제가 없지만, 타 기관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문자 전송, 주소 검색, 타임스탬프 오류 및 기업집단포털 시스템의 간편인증 등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

이중 문자전송, 타임스탬프 오류는 전날(28일) 오후 8시 기준 복구돼 정상 작동하고 있다. 주소검색 기능 오류는 아직 복구되진 않았으나 직접입력 방식으로 전환해 대체수단을 적용, 현재 서비스가 정상 운영 중이다.

또한 공정위는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고객이 온라인으로 민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사건시스템에 창구를 개설하고 이날부터 대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하기 메뉴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의 특허청 연계 오류와 FairData의 공공데이터포털 연계 오류는 관계 기관 시스템 복구 상황에 따라 정상 작동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관 대국민 서비스상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오류 등을 복구하거나 대체 수단을 마련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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