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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시 주거지에서 B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점 문의 게시판에 “남편이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가 맞냐”는 취지로 B씨 가족의 인적 사항이 담긴 허위 글을 올려 매출이 감소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B씨 남편은 밀양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A씨는 허위 소문을 듣고 확인하지 않은 채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밀양 사건과 관련해 3명에게 휴대전화로 욕설이 담긴 악성 문자메시지를 수십차례 반복해 보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됐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이 혐의는 공소 기각됐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범행의 경위와 내용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변론 종결 후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