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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초중고 학생들은 초1부터 고1까지 3년 주기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받고 있다. 교육부는 이 검사 외에도 ‘마음이지(EASY) 검사’를 연내에 도입,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조기 발굴토록 할 방침이다. 마음이지 검사는 초중고 모든 학년이 받을 수 있으며 약 37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상시 검사가 가능하다.
마음이지 검사 등을 통해 심각한 정서행동 위기(고위기) 학생으로 분류되면 학교 밖에서 위탁 교육·치료가 이뤄진다. 이를 위해 위센터 등 병원 연계형 위탁 치료기관을 2027년까지 현재 17개에서 34개로 2배 늘린다. 외부에서 치료받는 동안에는 출석 인정 제도가 적용되며 학습결손이 없도록 원격수업을 받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병원 연계형 위탁기관을 확대해 고위기 학생의 학교 밖 위탁교육-치유-복귀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학교(교사)의 교육과 지도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학생이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무리하게 등교, 학교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가 대상”이라고 했다.
특히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 동의 없이도 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라도 보호자가 진단·치료에 동의하지 않으면 속수무책이다. 얼마전 교감 뺨을 때린 초등학생도 학교에서 진단·치료를 권했지만 보호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향후 △심각성 △긴급성 △전문가 의견에 따라 보호자 동의 없이도 위기 학생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다만 보호자 동의 없이 치료를 지원하려면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학생마음건강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3법 제·개정을 통해 학부모 동의 없이도 정시행동 위기 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치료에 경제적 부담을 갖는 가정에 대해서는 ‘마음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한다. 학생이 적기에 상담·치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상담비를 지원하겠다는 것. 지금도 약 1만8000명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는데 2027년까지 이를 5만명으로 확대하고, 이용권 사용액은 1인 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위기 학생을 담임 교사에게만 전가하는 관행도 개선될 전망이다. 학교 내 통합지원체계를 통해 교장·교감을 중심으로 위기 학생 관리에 대응하도록 했기 때문. 이를 위해 모든 학교에 전문 상담교사 배치가 추진된다. 아직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는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이나 순회 교사를 통해 학생 상담을 제공한다.
교육지원청 내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지원팀은 현재 36개에서 2027년까지 100개로 확대된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 등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가 전문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가는 학교를 방문해 상담·치료 연계 등 해결책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질병관리청의 2024년 학생건강행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중·고교 학생들의 행복감 경험률은 2017년 67.1%였으나 2020년 63.7%, 2023년 57.8%로 하락했다. 반면 외로움 경험률은 2020년 14.1%에서 2023년 18.1%로 늘었다.
이주호 부총리는 “학생 마음 건강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등을 듣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담았다”며 “심리·정서적 위기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맞춤 지원 등 사회가 함께 학생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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