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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9월 15일 시행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후속 조치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 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등 이용자의 선불 충전금을 보호하고, 혁신 금융 서비스로 운영하던 소액 후불 결제 업무를 선불업자의 겸영 업무 형태로 제도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시행령 개정안에선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선불업 감독 의무를 면제받는 발행 잔액은 30억원, 연간 총 발행액은 500억원 미만으로 설정했다.
특히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선불 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했는데 시행령에선 이용자 보호 취지 등을 고려해 선불 충전금의 100% 이상 금액을 별도 관리하게 했다. 할인 발행이나 적립금 지급을 통해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면 해당 금액도 별도 관리 범위에 포함한다. 별도 관리하는 선불 충전금은 국채·지방채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자산 범위 내로 운용하도록 했다. 환 리스크 방지를 위해 외국환으로 표시돼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똑같은 외국통화 표시 자산으로 운용하게 된다.
소액 후불 결제업에 대해선 신용카드업에 준하는 감독을 받게 했다. 그간 소액 후불 결제 업무는 중·저신용자 또는 금융 이력 부족자에게도 신용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포용 금융 등의 취지 하에 혁신 금융 서비스로 한시 운영됐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선 이를 선불업자의 겸영 업무로 법제화하면서 금융위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행령은 소액 후불 결제 업무가 신용을 공여하는 성격이 있음을 감안해 승인을 받을 수 있는자를 부채 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 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로 한정했다. 다만 대안 신용 평가모델을 이용해 이용자별 한도를 산정하도록 했으며, 이 경우 타 사의 소액 후불 결제 업무 관련 연체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용자별 최고 이용 한도는 30만원이며, 사업자별 총 제공한도(분기말 기준 이용자별 이용한도액의 합계)는 직전 분기 동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대가를 지급한 전체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했다.
또한 소액 후불 결제 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동일하게 금전 채무 상환, 예·적금 매수 등에 사용될 수 없으며 소액 후불 결제 업무 관련 자산에 대해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