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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판식 서울대 교수는 “우리 농업을 위해서는 청년 농업인과 스마트 농업 육성 등 미래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현행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래 지향적 농업을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호 서울대 교수도 “가격 지지 또는 정부 매입 등을 통해 예산과 정부 재고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산물값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해주는 ‘가격 보장제’가 담겼다. 두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품정책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은 특정 품목 쏠림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수급 불안을 야기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막대한 재정 지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농민단체 역시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품목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농업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여·야·정 협치를 통해 농업계 우려를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