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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는 보직해임 처분서에 “군사경찰 병과의 업무 특수성과 수사단장 직위 보직해임 및 불구속 기소 등 상황을 고려할 때, 군사경찰 병과의 대표자로서 해병대사령관을 보좌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판단된다”고 이유를 적시했다.
박 전 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장과 군사경찰병과장 등 2개 보직을 맡고 있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19일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발생한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초동 조사과정에서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됐다.
박 전 단장의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는 “인사 소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인사관리 훈령은 보직 해임이 되면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28일 해병대사령부에 출석해 군사경찰병과장 보직해임 여부 심의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 변호사는 “사실 이 사건이 재판에 회부돼 지금 많은 증거들이 제출됐다”면서 “항명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외압에 관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나 구속영장 청구 직전에 만들어진 많은 수사 자료들이 굉장히 악의적이면서 허위사실들이 많다”면서 “반드시 박 대령을 구속하겠다는 굳은 결심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박 전 단장은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으로 혐의가 바뀐 채 기소돼 다음 달 7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해병대는 석 달 넘게 공석이던 수사단장직에 최근 해병대 1사단 부사단장이던 조 모 대령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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