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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4년간 관수 레미콘 경쟁입찰계약 중 수의계약 비율이 8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4년간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및 낙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수 레미콘 경쟁입찰의 총계약건수는 847건이다. 이 중 단독응찰로 2번 유찰되고, 수의계약한 비율이 87.4%인 740건에 이르고, 경쟁입찰 계약은 107건(12.6%)에 불과했다. 특히 단독응찰에 따른 수의계약 비율은 2020년에 82%에서 2021년 88%, 지난해와 올해 8월까지 91%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권역별로 보면 전북권은 지난 4년간 55건이 모두 단독응찰로 수의계약을 했고, 수도권과 충북권도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수의계약이 진행됐다.
수의계약을 맺은 대상별로는 수의계약 740건 중에서 지역 레미콘조합이 단독응찰로 수의계약을 맺은 비율이 91.1%인 674건이었으며, 개별 레미콘업체는 66건(8.9%)에 불과했다. 권역별로는 충남의 경우 53건 모두 지역 레미콘조합만 단독응찰에 참여해 수의계약을 맺었고, 강원도 55건 중에서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지역 레미콘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레미콘 조합과 업체들의 담합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던 문제로 2016년 감사원 감사에서 조합의 독점구조 및 담합에 대한 지적 이후 2020년 2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방식(MAS)로 전환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담합문제가 잔존하고 있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조달청의 처분을 통해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 레미콘조합과 업체의 담합행위를 5건 적발해 과징금 처분을, 조달청에서도 부정당업자로 6개월 입찰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다. 5건 모두 관수레미콘 입찰에 참여하면서 권역별 지역조합들이 사전에 모여 투찰물량의 비율을 합의해 낙찰물량을 배분하거나,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하는 담합행위를 했다는 것이 진 의원의 지적이다. 진 의원은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행위는 가격담합뿐만 아니라 물량담합, 배정담합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며 “관수 레미콘 조달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담합행위를 막아내고, 관수 레미콘 입찰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