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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정위와 함께 금융회사의 자체 약관심사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공동으로 금융회사 내 약관심사(신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지적사례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금융연수원 등에 약관심사 관련 강좌 개설을 추진한다,
불공정 약관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체점검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도 강화한다. 해당연도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요청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약관 유·무 및 시정 여부를 중점 점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사후검증절차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와의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