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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등친 불법펀드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한다

이용성 기자I 2023.08.01 12:00:00

금감원, 사모펀드 운용사 전수검사 결과 발표
펀드 자금 돌려막고 법정 이자율 제한도 위반
중대 위반한 펀드사 즉시 퇴출하는 방안 도입
불건전 영업행태 심층조사, 임원 제재도 병행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한 사모펀드 운용사를 시장에서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추진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1일 사모운용사를 전수검사한 결과 일부 사모운용사에서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경종을 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금감원은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일부 사모운용사가 신규 투자자 유치를 위해 프로젝트 실사를 수행한 것처럼 자산운용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정황이 포착됐다.

일부 사모운용사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등록유지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면서, 등록 라이센스 프리미엄 유지를 위해 정상 운용사의 외양만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수관계자에게 펀드 자금을 무단으로 송금하는 경우, 특별자산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하자 펀드 간 자금 돌려막기로 부실을 은폐한 정황도 발견됐다. 일부 사모운용사는 단기 고수익을 위해 법정 최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해 부동산 개발회사로부터 고금리의 대출을 중개한 후 수수료를 챙기기도 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이같은 중대 위법 행위가 발견됐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모펀드 시장에 최근 3년간 156개 사모운용사가 신규 진입했으나, 중대한 불법행위에 연루되거나 부실 누적으로 퇴출당한 운용사는 4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 5월 말 기준 9개사가 최저 자기자본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 중 1개사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지났다. 2개사는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기자본 유지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조직적인 고객 이익 훼손행위, 횡령 등 펀드 재산을 사유화하는 중대한 법규 위반 시 즉시 퇴출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사모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심층 검사를 추진해 위법 행위를 저지른 운용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정·불법 행위, 유동성 관리 실패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부통제 및 이해 상충 방지체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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