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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못 기다려”…‘전세사기 친 나쁜집주인’ 신상공개 사이트 등장

권효중 기자I 2023.04.24 11:46:22

악성 임대인 제보 받아 사진·신상정보 공개
‘배드 파더스’처럼…피해구제, 추가피해 예방 노려
관련 법, 9월 시행…현재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우려
청년들은 “오죽하면 이러겠나”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전세사기 사태가 커지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나서서 전세사기 임대인의 신상과 얼굴 등을 공개하는 ‘나쁜 집주인’ 사이트가 온라인에 등장했다. 관련 법이 최근 통과돼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보다 먼저 피해자들이 직접 나선 셈이다. 개인이 나서 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건 법적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나, 일각에서는 범죄와 추가 피해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진=‘나쁜 집주인’ 홈페이지 캡처)
24일 ‘나쁜 집주인’ 홈페이지에는 숨진 ‘빌라왕’ 김모(43)씨를 비롯해 총 7명의 얼굴 사진과 생년월일, 주소 등 신상이 공개돼 있다. ‘나쁜 집주인’ 홈페이지의 소개에 따르면, 홈페이지 운영자 측은 이메일로 ‘나쁜 집주인’에 대한 서류와 제보를 받아 검토한 후 제보가 이뤄진 집주인에게 사전에 신상공개 통보를 한다. 이후 2주 뒤에 홈페이지를 통해 신상을 공개한다.

이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온 ‘배드 파더스’(현 ‘양해들’·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 사이트의 취지와 비슷하다. 범법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행동으로써 변화를 이끌어내겠단 것이다. 재판에 넘겨진 양해들 측은 이러한 신상공개에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무죄를 인정한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판단을 내린 바 있다. 2심 판결에 불복해 2021년 상고를 제기한 양해들은 현재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나쁜 집주인’ 역시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도, 다수가 알아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 신상정보를 게시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는 ‘공공의 이익’에 의한 것으로만 한정돼 있어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르다는 한계를 지닌다.

다만 최근 잇달아 터지는 전세사기로 ‘전세 포비아’에 시달리는 청년층들은 “오죽하면 이런 사이트까지 생기겠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직장문제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한 빌라로 이사한 김모(31)씨는 “이사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들끓는 전세 사기 때문에 지금도 걱정”이라며 “청년들에게 전세 자금은 보통 평생 모은 돈에 대출까지 합한 것인데 이런 돈을 노리는 사기꾼이라면 공개를 원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양해들 측 역시 ‘나쁜 집주인’을 통한 악성 임대인들의 신상 공개가 추가적인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구본창 양해들 대표는 “사이트를 통한 신상공개는 당연히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미리 신상공개가 이뤄졌다면 몇백 채, 몇천 채에 달하는 대규모 사기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고, 예방 효과가 확실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구 대표는 “현재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로, ‘나쁜 집주인’이 공익적인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월 말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명단 공개 대상은 전세보증금 등을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실이 있고, 보증금 미반환으로 강제 집행, 보전 조치 등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집주인의 인적 사항 등으로 한정됐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보다 조건이 까다롭다는 평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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