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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측은 지방세징수법 제35조에 따라 체납자의 주민세 등 지방세 체납액 약 2억7800만 원을 징수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자택에 대해 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기자브리핑 시 관련 조사내용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를 취재한 언론사에서 해당 영상자료를 뉴스 보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에게 영상을 유포하지 않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서울시 측이 피해자의 주거지 수색 과정을 촬영한 것은 은닉재산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수집의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해당 영상을 방송매체에 제공한 것은 납세의무에 대한 주의 환기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영상 제공 단계에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체납자가 아닌 체납자의 가족으로, 주거지 수색 당시 피해자가 재산 은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는 공인이 아니라는 점 △비록 모자이크 처리를 했더라도 피해자의 지인 등은 모자이크 처리된 피해자의 형체와 주거지의 형상 등을 통해 충분히 피해자임을 인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또 인권위는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잠옷을 갈아입게 하거나 최소한 가택의 형상 등을 피해자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처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고 짚었다.
인권위는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