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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안 됐다"…'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첫 재판 '공전'

하상렬 기자I 2021.12.16 11:19:43

변호인 선임 늦어져 공소사실 입장 못 밝혀
내년 1월 27일 공판준비기일 다시 열기로
''봐주기 수사'' 의혹 경찰 측은 "공소사실 부인"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첫 재판이 사실상 ‘공전’했다. 이 전 차관 측이 “변호인 선임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윤종섭)는 16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혐의와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참석 의무가 없으므로 이 전 차관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진행된 재판에서 이 전 차관 측은 혐의 인정 여부를 드러내지 않았다. 이 전 차관의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이 너무 늦게 돼 증거기록을 확보할 수 없어 공소사실 입장을 정리해 말씀드릴 시간이 부족했다”며 “부득이하게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기존에 있던 변호인 대신 자신이 근무했던 LKB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들을 재판 전날 새로 선임했다. 이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시간을 넉넉히 준비해주시면 3월부터 공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7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열기로 예정했다.

이 전 차관은 작년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 전 차관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A 경사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 전 차관의 폭행 사건을 최초 담당한 서초경찰서 A 경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로 기소됐다.

A 경사는 택시기사가 제시한 휴대전화에 담겨 있는 폭행 영상을 확인했음에도 추가적인 조치 없이 내사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또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내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윗선 보고 라인의 결재를 받은 혐의도 있다.

A 경사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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