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반사효과…취약계층 돕는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

김기덕 기자I 2021.11.26 15:45:28

일용근로자 등 근로취약계층 병원비 지원
지난 9월부터 코로나 이상반응 치료 추가
올 들어 누적 3889건…최대 연128만원 지급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질병·부상으로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일용근로자 등 근로취약계층을 돕는 서울형 유급병가의 신청 건수가 올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 9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를 대상으로 병가 지원을 추가하기로 하면서 의료빈곤층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진=이데일리 DB.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유급병가지원 신청건수는 1분기 1144건, 2분기 1358건, 3분기 138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유형별로는 사업소득자의 신청건수가 2093건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이어 일용근로자 936명(24%), 특수형태근로종사자(13%) 등의 순이었다. 수급자들의 연령대별로는 50대가 12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60대(1141건), 40대(798건), 30대(343건), 70대(256건), 20대(93건), 80대(2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근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질병 치료로 인해 빈곤층으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 2019년 6월부터 마련한 정책이다.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아르바이트,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과 같은 근로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신청 조건은 서울 지역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재산 2억5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국가·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비 중 생계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를 받는 자에게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본격화한 지난해 9월 이후 백신접종자 중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자를 유급 병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대상 기간은 올 9월부터 내년 말까지(1인 1회)다. 이에 따라 병가비 지급 일수가 기존 14일(공단 일반건강검진 11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이 15일로 늘어나게 됐다. 해당 대상자가 지원을 모두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 128만4150원(2021년 기준 1일 8만5610원)을 수령할 수 있다.

서울형 유급병가 개발을 위한 연구 방안.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424개)와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서울시·자치구·보건소·동주민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원본 발송)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퇴원(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이고, 신청 뒤 30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질병에 의한 소득감소는 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는 노동자층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코로나 백신 이상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과 같이 앞으로 근로취약계층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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