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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대표이사 사장 : 최진환)가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장을 3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남의 통신망을 돈을 내지 않고 쓰는 것은 민법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해당 소송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본소)와 같은 법원에서 함께 진행된다. 다만, 넷플릭스가 항소이유서를 11월 5일까지 내기로 한 만큼 12월 23일 첫 변론준비 기일을 시작으로 재판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음은 1심에 이어 반소도 SK브로드밴드를 대리하는 강신섭 법무법인(유)세종 대표변호사와의 일문일답
“넷플릭스에서 받아야 할 비용은 수백억 원 예상”
-항소심과 반소심에 대한 재판 쟁점은 어떻게 보는가?
▲1심에서 넷플릭스의 논리가 인터넷망은 공짜라고 했다가 접속은 유상, 전송은 무상이라고 하는 등 논리가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인지 항소이유서를 원래 9월 10일까지 내야 하는데, 8주간 연장해 달라고 했다. 어떤 항소이유서가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
-항소심과 반소가 같은 재판부에서 이뤄지는가?
▲같은 사건으로 봐서 그렇다. 이 사건의 본소와 SK브로드밴드 반소는 소송 목적이 똑같다. 채무가 없다는 쪽과, 채무가 있으니 이행해 달라는 쪽이다. 같은 날 함께 진행된다.
-첫번 째 공판은 언제 이뤄질까?
▲12월 23일이 첫 번째 변론 준비 기일로 잡혔다.
-얼마를 돌려달라고는 제시 안 했는데 추정치는 어떤가?
▲그것은 법원의 감정을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국제선과 국내선의 특성이 있다. 수백 억 원에 이를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은 일부 10억 원을 청구했다.
“받으려는 것은 일반 인터넷이 아닌 전용회선 값”
-일각에서는 소비자가 돈을 내는데 왜 넷플릭스에서 또 받느냐고 한다
▲같은 인터넷망에서 두 번 돈을 받는 게 아니다. 이용자들이 넷플릭스에 보내는 것은 ID와 패스워드를 오케이 받는 지금 쓰는 이메일 같은 일반망이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드라마 등은 용량이 커서 전용망이 아니면 쓸 수 없는 상황이다. 다운돼 버린다. 워낙 거대한 트래픽이 들어와서 그렇다.
실제로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를 위해 일본과 전용회선을 연결한) 2018년 6월이후 트래픽이 24배 늘었다. 이에 대한 돈을 내라는 의미다.
-어떤 법에 근거해 소송하는 것인가?
▲청구 근거는 민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해당한다. 기본적으로는 반환 청구를 해도 된다는 게 많은 학자들 이야기다. 쉽게 이야기해서 남의 망을 돈 안 내고 쓰는데, 이를 운용하는 자는 빌리거나 사거나 깔아서 한다. 이게 부당이득의 기본 원리다. 너무 쉬운 법리다.
“관계부처 의견조회 신청도 검토…세계 최초 제기”
-1심에서는 관계부처 의견조회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2심은?
▲경우에 따라 신청할 생각이다. 고등법원에서는 조금 더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지 않으실까 한다.
-망대가 산정을 위한 감정 전문 회사를 법원에서 기용할 텐데?
▲기관 선정이 매우 신중할 일일 것이다. 넷플릭스에서도 추천을 받고, SK브로드밴드에서도 추천을 받고. 대학의 연구소나 ETRI 등을 선정하면 좋지 않을까 하지만 법원이 판단할 일이다.
-왜 지금 반소?
▲넷플릭스가 항소이유서를 늦게 내겠다고 해서 계속 기다릴 수 없었다. 그런 의사가 강하게 반영됐다.
-이처럼 법원에 직접 망대가 반환소송을 내는 것은 세계적으로 처음 아닌가?
▲국내도, 세계적으로도 처음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망이용대가 분쟁이 정면으로 부딪힌 것은 처음이다.
-1심 패소 이후 넷플릭스는 지급의사가 없다는데 브로드밴드와 논의도 없었나?
▲소송을 맡고 있어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맨들의 이야기는 잘 모르겠다. 다만, 넷플릭스가 항소했고 이유서를 낸다니까 망 대가를 줄 마음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