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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MBC 기자에게 ‘최 전 부총리가 지난 2014년 신라젠 전환사채 5억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고 들었다’는 내용의 서면 진술서를 냈고, MBC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최 전 부총리 등은 “전형적인 가짜뉴스”라며 이 전 대표와 MBC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후 이 전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고, MBC 등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최 전 부총리와 그 관련자들이 신라젠 전환사채에 투자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사실을 제보해 비방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 전 부총리 등이 투자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판단해 보내준 것”이라며 “설령 이러한 사실이 허위로 판명된다고 해도 이 전 대표가 진술서를 건넬 당시엔 이러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엔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도 “MBC와 보도를 전제로 인터뷰한 것이 아니고, MBC가 이러한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제게 인터뷰를 요청해 당시에 알고 있던 범위 내에서 인터뷰에 응했던 것”이라며 “보도를 하고, 안 하고를 지휘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공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 전 부총리 등은 차명으로 신라젠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 전 부총리가 투자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공익 목적으로 언론에 밝힐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MBC를 빼놓고 이 전 대표만 기소된 건 검사의 자의적인 선별적 기소”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4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명에게서 7000억원대 불법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는 재판을 받던 도중 거액의 불법 투자를 유치했다는 혐의로 또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아 형량은 징역 14년 6개월까지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