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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신념 등 병역거부자 1208명 대체역 결정…첫 기각 사례도

김관용 기자I 2021.05.03 11:40:56

작년 6월30일 신청서 접수 이후 4월말 현재
종교적 신념 1204명·개인적 신념 4명 대체역 인용
디지털성범죄 혐의자의 대체역 신청은 ''기각''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종교적 신념(양심의 자유)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편입 여부를 심사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출범 이후 10개월 동안 총 1208명을 대체역으로 인용·결정했다.

3일 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6월 말 접수를 시작해 현재까지 총 2116명의 대체역 편입 신청서를 받았으며 이 중 1208명을 대체역으로 인용·결정했다.

인용된 1208명 중 793명은 대체역제도 도입 이전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2018년 6월 병역법 제5조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람으로 대체역법에 따라 자동 인용 결정됐다.

나머지 415명은 2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사전심사와 전원심사의 2단계 절차를 거쳐 대체역에 편입됐다. 종교적 신념 사유로 1204명, 개인적 신념 사유로 4명이 각각 대체역으로 인용 됐다.

특히 지난 3월말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기각’ 사례가 나왔다. 신청자는 ‘이웃을 사랑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행하면 안된다는 양심을 형성했고 이에 따라 군 복무를 할 수 없다며 대체역 편입 신청을 했다.

그러나 신청인은 2019년 11월 아동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형사재판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위원회는 최근 전쟁에서 성폭력이 군사전략으로 널리 활용돼 왔다는 점에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행위를 전쟁행위와 유사한 폭력성을 드러낸 것으로 판단해 기각 결정을 했다.

한편, 대체역 편입 결정을 받은 사람은 군대에 가지 않고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월급과 휴가 등의 처우를 받으며 36개월 ‘합숙 복무’하게 된다. 복무 중 근무 태만이나 복무 이탈한 경우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종교적 신앙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대체복무 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난 해 6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 대체역 편입 신청서 접수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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