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기춘, 징역 6년 선고…전자발찌 안 찬다

김소정 기자I 2020.11.20 11:26:48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유도 전 국가대표 왕기춘(32)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왕기춘 (사진=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왕기춘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8년 동안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단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왕기춘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다”라며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범죄를 포함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양(17)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양(16)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5월 1일 구속됐다.

왕기춘 측은 지난 10일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결정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라며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 등은 없었고, 성 착취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다.

대한유도회는 지난 5월 12일 왕기춘을 제명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