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세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오로지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임대사업자는 총 1만7072명이며 이들의 수입은 5654억원이었다.
이는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이 제출한 사업소득명세서를 분석한 결과로, 이들의 한 달 수입은 276만원이며 연 수입은 3311만원이었다. 이 중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소유 사업자는 757명으로 이들의 한 달 평균 수입은 307만원, 연 수입은 3685만원이었다.
현행법상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인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한달 평균 수입은 358만원이며 연 수입은 4301만원이다. 2016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총 1774만명의 평균 월급 280만원, 연봉 3360만원을 웃돈다.
별다른 근로활동을 하지 않고도 주택을 임대해 얻는 평균 수입이 평균 근로소득과 유사하며 기준시가 9억원 초과의 고가주택을 임대해 얻는 사업자는 월 27만원을 평균 근로자보다 더 벌고 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최근 일부 지역의 집값 폭등으로 불로소득은 높아지고 근로의욕이 상실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부동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정상화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며 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가동으로 그동안 신고되지 않은 ‘집주인’들의 임대 및 소득 현황이 보다 꼼꼼히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