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전 8시쯤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자유청년연합 등 일부 단체는 전날 대형천막을 설치하고 밤을 지샜다. 천막 옆에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상징처럼 사용하는 태극기가 줄지어 땅에 꽂혀 있다. 오전 9시부터 검찰 규탄 집회를 연 이들은 자정까지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강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최대 1000여명의 지지자들이 집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전 8시 30분 ‘박근혜 대통령님 힘내세요’라는 손팻말을 목에 건 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던 한 남성은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과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 경호 등을 이유로 법원 앞 100m 이내 시위를 막고 있다.
경찰은 일찌감치 서초역 11번 출구부터 중앙지법 동문~별관에 이르는 구역에 일렬로 경찰 버스로 차벽을 설치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는 정문 앞에도 차량 10여대를 세우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경찰은 법원과 검찰청사 인근에 24개 중대 1920명의 경비 병력을 배치했다.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 10분 삼성동 자택을 출발해 법원으로 향하자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도 법원검찰청삼거리 앞 대신빌딩으로 자리를 옮겼다. 영장 발부 여부가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됨에 따라 국민저항본부는 자정까지 남아 집회를 예정이다.
경기 수원에서 온 박모(71)씨는 “뇌물을 준 사람이 확실하지 않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라는 말도 허구”라며 “말도 안 되는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반드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동당 측은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강부영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로 대한민국의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라”고 요구했다.
촛불집회를 주최해 온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도 오전 10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퇴진행동 법률팀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뇌물죄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중범죄이기에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기할 필요 없을 정도”라며 “파면 이후에도 청와대에서 남아 증거인멸을 했을 우려도 크다”고 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이어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다면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자신의 마지막 책임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지난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직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